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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
제목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의 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6 조회수 1,476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의 견



 ▣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307)

 

 

 

2018. 04.

 

 

목 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1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2

2. 노인학대방지의무 이행 장기요양기관장에 대한 행정처분면제 ..8

. 결어 8

 

 

 

 

 

 

 

이 법률안은 201818일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되어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2. 주요 내용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여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32조의4 및 제37).

 

 

.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함(안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32조의3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갱신 절차가 지정 유효기간을 지나서 계속될 때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 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그 밖에 지정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의견

 

안 제32조의 3 및 제32조의 4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 반대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신설의 논거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을 행정기관이 지정제를 통하여 진입을 규제하고, 지정 갱신제 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

또한 그 효과로서 장기요양서비스시장을 기존의 노인복지법 체제하에 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진행하던 노인요양사업으로 회귀하겠다는 것 임.

- 그러나 이러한 시장통제는 규제관리감독이 수월하다는 점 이외에 진입통제와 강제퇴출기제로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서비스의 질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서 확보될 수 있다는데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음.

- 현재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수단으로는 기관평가제도 등이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평가기준 자체가 대규모의 비영리시 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규모의 민간기관에는 전혀 맞지 않 는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그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함.

오히려 실제적이며 정확한 서비스의 질 평가는 직접 서비스를 이용 하는 이용자가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이 있 을 수 없음.

-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이용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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