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생협소식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캘린더
  • 포토갤러리
  • 이슈동참
  • 정책제안 토론
  • 협력단체 소식
Home > 한국공생협소식 > 정책제안 토론
정책제안 토론
제목 재무회게규칙 반대투쟁의 종착지 - 국회 입법청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완성하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16 조회수 1,635
첨부파일

재무회계규칙 반대투쟁의 종착지 - 국회 입법청원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완성하자!


그동안 본회는 민간요양사업자의 경영자율권을 쟁취하기위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재무회계규칙 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은 국회의원 입법 발의로 민간요양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른 기업회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청원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복지부 고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서 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8.7.>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8.7., 2015.12.24., 2018.3.30.>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8.7., 2018.3.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신고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을 받으면 국고보조금, 소속 종사자의 경력인정,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이 법에 따른 재무회계기준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의 의무를 부여받음.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재무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련 사업 수행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규모, 국고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회계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되, 매년 전년도 결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부정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이전글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의 견
▼다음글 현재 마지막글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