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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소식
제목 15120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19 조회수 1,750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5. 12.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자

(제안일)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4인

(2014. 3.14)

1909722

2014. 3.17.

제323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14. 4. 11.

문정림의원 등 12인

(2014.12.26)

1913230

2014.12.29.

제33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15. 2. 9.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5. 3.17)

1914336

2015. 3.18.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 11. 9.

김기선의원 등 10인

(2015. 6. 4)

1915443

2015. 6. 5.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 11. 9.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5. 6.22)

1915705

2015. 6.23.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 11. 9.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5. 7. 1)

1915886

2015. 7. 2.

제337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

2015. 11. 9.

제337회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15.11.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이 2014년 7월 신설되었으나 현재 기타재가급여의 복지용구가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위주로 되어 있어서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치매노인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용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휴업․폐업 또는 지정취소․폐쇄 등의 경우 서비스 중단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휴․폐업 등의 경우에 수급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는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지만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는 충분한 장기요양기관 확보가 어려워 지역 간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장기요양기관 설치 시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개설․운영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타재가급여의 범위에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추가함(안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사유에 추가함(안 제32조의2, 제37조제1항제2호의2․제3항제2호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이러한 권익보호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36조제2항․제3항).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폐쇄 또는 업무정지 되는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후 재지정 또는 재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안 제37조제6항).

바.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안 제37조의4).

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행위에 가담한 경우, 그 종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5 신설).

아.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할 때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하도록 명시함(안 제48조제3항).

자.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외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61조제3항․제4항).

차.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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