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1109 예고. 노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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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2 | 조회수 | 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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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별표 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은 감정평가액의 80% 이하로 하되, 저당권(입소보증금 담보 목적의 저당권은 제외한다)의 피담보채권액은 감정평가액의 20%를 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저당권 설정에 관한 경과규정) 별표 2의 제2호 가목 및 별표 4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르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비율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을 위해 설정한 저당권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 68%이하
2. 2020년 1월 1일부터 : 56%이하
3. 2022년 1월 1일부터 : 44%이하
4. 2024년 1월 1일부터 : 32%이하
5. 2026년 1월 1일부터 : 2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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