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9.04.법무법인 한맥과 업무협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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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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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법인 한맥의 좌세준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법률분과 임원들께서는 가급적 참석 바랍니다.
일시 : 2014. 09. 05 11시
장소 : 법무법인 한맥 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31 // 02-597-0050 ) 2,3호선 교대역 14번 출구로 나와서 뒤쪽에 보이는 sktelecom 건물을 끼고 들어오시면 1층에 office depot 있는 건물입니다.
제7차 임원회의 의결 사항. 안건 2. 공생 생존권 확보 법률대응 건 - 행정소송 취하 경위 설명 (개인소송의 문제, 제소기간의 도과...) - 제2차 ‘경영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후 - 재 행정소송 - 법률자문 위촉 건 의결 주문 : 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월 55만원 부가세 포함 - 회원사에게 고문변호사 계약서 발부, 본 회의 각종 법률소송 자문, 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자문, 건 별 별도의 수임료 발생할 수 있음.) - 법률고문 단독 계약 아니며 제2 제3의 법률고문 위촉할 수 있음.(만장일치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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