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9.03.제7차 임원회의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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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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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임원회의 결과보고 – 2014. 09. 02. 화 14:00~18:30 광명 오리명장
인사말 (회장) : 임원회의 시작에 앞서 본 임원회의는 본회의 혼란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본 회의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바 녹화를 하여 필요시 회원들에게 카페를 통하여 게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만장일치 가결)
성원보고를 하겠습니다. 성원보고는 전 사무국장이셨던 김영자 수석부회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 (호칭 생략)
성원보고 : 임원 총원 25명, 참석 17명, 위임장 0명 --> 성원 17명으로 성원됨.
- 참석자 : 조남웅, , 김선자, 김영자, 최성길, 김미숙, 신상춘, 박신옥 , 강철홍, 전영철, 어하숙, 김표남, 구자왕, 이은수, 김정옥, 신유철, 김인규, 윤신호 --> 이상 17명 --> 지각 참석자 : 이우성, 조미연 (제4호 안건부터 참석)
1. 성원이 되었으므로 한국공생협 제7차 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2. 회순통과 : 오늘 회의순서는 공지되고 배포된 제7차 임원회의 공문 순서에 따라 안건을 승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임원회의의 의장에게 발언권을 득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장의 3회 이상의 제지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발언시에는 녹화를 하고 있는 만큼 먼저 직함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만장일치 가결)
3. 안건 1. 상반기 감사보고 : 정관 47조 ①항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임원회에,
- 재무회계 감사보고 (이기호 감사) --> 추후 총회 때 보고하겠다 함.
- 분과별 사업 감사보고 (김형수 감사) --> 대의원회의 방 27번글 서명 제출
--> 임원 감사보고 받음 (만장일치 가결)
4. 안건 2. 공생 생존권 확보 법률대응 건
- 행정소송 취하 경위 설명 (개인소송의 문제, 제소기간의 도과...)
- 제2차 ‘경영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후 - 재 행정소송
- 법률자문 위촉 건 의결 주문 : 법무법인 한맥 좌세준 변호사
(월 55만원 부가세 포함 - 회원사에게 고문변호사 계약서 발부,
본 회의 각종 법률소송 자문, 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자문,
건 별 별도의 수임료 발생할 수 있음.)
- 법률고문 단독 계약 아니며 제2 제3의 법률고문 위촉할 수 있음.(만장일치 가결)
5. 안건 3.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① 의결 주문 : 사단법인추진위원단(회장, 4인수석, 김영태 교수)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획득을 위하여 경기도, 서울광역시, 등 타 광역시도에서 선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승인한다.
(만장일치 가결)
6. 안건 4. 사무국장대행자 추천 및 인준의 건
- 조직분과 김표남 부회장을 사무국장 대행자로 인준함. (만장일치 가결)
7. 안건 5. 본회의 혼란에 대한 대책 및 방안 제안 및 의결
이우성 수석부회장의 제안은 현재 본회의 총괄적인 사항이므로 다른 수석부회장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임원분들께서 돌아가면서 의견을 제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3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우성 수석부회장 제안 :
- 혼란의 원인은 회장에게 있다.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 명분을 줘야 하나되기 됩니다. 먼저 전공연과 하나되고, 지방 공생단체 끌어들이고, 한노협에 있는 공생회원 끌어들이고, 하면 복지부 사단법인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2) 강철홍 부회장 제안 : 현 혼란의 문제는 4인 수석들에게 있습니다. 4인 수석체계 자체가 문제다.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 자꾸 회장을 흔들어 댄다. 그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어느 조직이나 가까이 있으면 완전할 수 없는 회장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인 수석 사임하시고 4인 수석체제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김선자 수석부회장 제안 : 4인 수석이 협회가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 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회장을 잘 보좌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협회의 혼란을 불러오는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4인 수석들이 혼란의 책임을 지고 사임할 것과 4인 수석체제를 없앨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조순희 수석부회장도 내려놓자는 뜻에 동의한바 있습니다.
(4) 김영자 수석부회장 : 4인 수석체제 불필요함. 같이 결의하였는데 회의 끝나면 다른 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회장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4인 수석들이 문제입니다.
(5) 구자왕 법률분과 부회장 : 혼란은 전공연으로 나가신 분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에 창립하고 4월에 하나되기 제안 하면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장이 잘 못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 하나되기’ 추진위원장을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되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백의종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법인이 되고 잘 나가면 들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되기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은 결국 본회의 정관을 무시하고 본회를 해산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회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유 없이 들어오라고 길을 터 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회장이 불출마하니 이 기회에 우리가 협회를 합쳐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은 기존의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총회를 하여 하나되기 건을 회원들에게 물어 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의원총회에서 묻고자 한 것은 절차상 맞았으나 이미 ‘하나되기’ 상정 안을 보면 과반수 이상의 임원이 주장하고 있고 그 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면 지금까지 견지해 온 “문은 열려 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의 결론이 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혼란의 책임은 4인 수석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조직 수석은 조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분란의 중심에 있으며 법률 수석께서는 위법한 행동들에 대한 어떠한 제제를 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며 홍보수석은 임원회의 결정과 ’하나되기‘ 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교육 수석께서는 ’너싱홈 프로그램 보급사업‘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협회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4인 수석님들의 사퇴를 결심해 주시고 4인 수석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6) 윤신호 교육분과 부회장 : 말장난, 일념을 깨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전체 카톡방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카톡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수석부회장 자리 지켜주십시오. 지금까지 합리적 논의를 해오며 헌신해 오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고 돈이 있어야 복지부와 건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손에 무기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 그 긴 칼을 손에 쥐어 드리고 우리 임원들은 칼날에 녹이 슬지 않도록 칼날을 갈아 주어야 합니다.
(7) 김인규 경기동부지부회장 : 문제가 되시어 해임되거나 제명 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회장의 최 측근에서 함께 해 오시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적으로 돌리시고 내치는 것은 회장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이숙만 전 사무국장의 해임에 마음이 아픕니다.
(8) 김표남 조직분과 부회장 : 이숙만 사무국장의 해임은 지난 임원회의 의결로 처리된 것으로 압니다. 해임이 아닌 사임을 이우성 수석께서 권유도 하였었습니다. 혼란 분란의 책임은 임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임원들이라 하면, 임원회의에서는 싸우고 욕해도 결과가 결정되면 그대로 따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뜻이 다르다고 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원 회의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4인 수석 내려 놓아야 합니다.
(9) 이우성 수석부회장 : 미련없습니다. 임원들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10) 최성길 강원지부회장 : 집안에서 싸우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11) 김미숙 경기북부회장 : 지난 긴급임원회의에서 카톡 문제를 지적하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협회의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자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듯 글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톡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영태 자문교수를 만났는데 교수 자문비 준 것을 가지고 전체에 공개하며 떠들더라면서 전체방을 나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12) 조미연 교육분과 부회장 : 회장님과 임원님들 힘내십시오.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로 힘을 너무 소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되기’ 우리가 잘 나가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3) 신상춘 서울1지부회장 : 4인 수석만이 분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계속해서 카톡을 통해서 ‘임시총회 요구’ 동의서를 독려하며 협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양 선동하고 있습니다. 임원 해임에 있어서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카페 게시글 삭제권은 카페지기인 회장에게 부여한 권한입니다. 이미 공지사항에 올린 회장의 글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며 회원이나 잠재회원들이 보는 전체 카톡방에서 회장과 협회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는 인사들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가 되는 행위자로서 오늘 임원회의에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회장이 카페 게시글을 삭제하고 회원을 황동정지 또는 강퇴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연초에도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모두는 잘한 결정으로 찬동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임원회의나 회원들이 그 같은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걸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회에 위해 행위를 가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것이 잘 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입니다.)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협회를 깍아 내리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법은 세상천지에 없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선 회장 모독이자 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김영자 수석부회장 : 4인 수석 내려놓아야 하고 문제 회원 책임 물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금 봉합할 수도 없고 또 다시 내일이면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협회 회원들을 편하게 못 해 줍니다.
(15) 이은수 경남지부회장 : 경남지부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전체 카톡방에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도 들어와 계시면서 저의 멘토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법도 없냐? 법을 세워라!”라는 말씀을 해 주시었데 정말 창피합니다. 협회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16) 어하숙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분란의 원인 카톡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전체 카톡방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협회 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지역 카톡방을 활성화시킵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글을 올리니 엉망입니다. 홈페이지를 조속히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17) 회장 : 한노협 급의 홈페이지 초안 완성되었고 9월 중에 오픈 될 것입니다.
(18) 김정옥 조직분과 부회장 : ‘하나되기 추진위원장’ 세우는 임원회의 참석했었지만 불만이었습니다. 나가신 분들이 하나되기 원하시면 그냥 조용히 들어오면 될 일입니다. 4인 수석 내려놓고 분란과 혼란을 야기하는 회원들을 책임 물어야 합니다.
(19) 박신옥 서울2지부 회장 : 남을 질타할 자격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놀랍니다.
(20) 전영철 전북지부회장 : 혼란의 원인을 4인 수석들이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협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주장도 그 파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1) 신유철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저는 오늘 이 임원회의를 마치고 임원 사임을 하려합니다 오늘 제 발언으로 인하여 마음이 흡족 할 분과 저를 원망하실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되며 분명 저는 누구에게도 흡족도 원망도 주고 싶지 않으며 협회 한 회원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일 카페 공지사항을 창립일로 부터 현재까지를 보고 또 보고 임원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임원을 떠나면서 앞으로 한국 공생발전을 위하여 시정해야 할 점 을 한 회원의 심정으로 지적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자리 임원회의 에 참석 하였습니다 제가 카페를 객관적으로 볼때에 이 상황은 협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회원끼리도 하나가 못 되면서 어찌 하나 되길 원합니까? 사단법인 원합니까? 참담함을 느낍니다. 저도 공생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운영이 안 되니까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자 협회의 임원으로 참여 했는데 가관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도 임원으로서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개인 적인 감정이나 어느 편에 치우칠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 협회는 회장이 둘입니까? 이거 “존경하는 전국 원장님들께 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누가 올렸습니까? 이거는 회장이 쓰는 내용이지요. 회장한테 승인 받고 올린 겁니까? 동의서 누가 보냈는지 발송번호가 0303-3444-2474 이 사람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2) 이우성 수석부회장 : 그게 뭐가 잘 못됐습니까? 정관에 임시총회 소집 요건이 있습니다. 내게 공문 내용 물어보길래 장황하게 쓰지 말고 핵심사항만 작성하여 보내라 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요구할 수 있습니다.
(23) 신유철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동의서 여기 보면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장에게 승인받고 작성되고 발송된 것입니까? 협회의 대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아주 강력한 책임 물어야 합니다.
(24) 회장 : 임시총회 정관에 따라 소집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 발송은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회원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기본 상식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 동의서에는 발송자가 없습니다. 안건이 모호합니다. 정확한 의결 안건을 제시해야지요. ( 첨언 : 예를들면 ‘회장 및 임원회의 불신임’ 이라든지 진위 파악을 총회에서 합니까? 진위 파악을 해서 증거를 가지고 총회를 소집해서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지요.) ‘협회장 귀하’라고 했는데 ‘0000대책위장 000’ 라는 식으로 밝혀야지요. 그리고 취합해서 협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지요. 마치 협회에서 보낸 것인 양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25) 김표남 조직분과 부회장 : 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입니다.
이유는 카톡에 분명히 동의서를 원하시는 원장님들은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동의서를 보내 드린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의서가 전국에 뿌려졌고, 내용을 모르시는 원장님들이 싸인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동의서는 무효인 것입니다.
(26) 회장 : 이제 한번 이상 임원님들께서 현 한국공생협의 혼란에 대한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결방안을 의결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시고 동의 제청이 있으면 의결에 붙이겠습니다.
(27) 구자왕 법률분과 부회장 : 4인 수석 해임 및 4인 수석체제 폐지안 을 상정합니다.
(28) 전영철 전북지부 회장 : 4인 수석 해임이 아니고 4인 수석이 사임의 뜻을 밝힌 만큼 사표 수리라고 바꾸어 상정합니다. (신상춘 동의, 최성길 제청)
(29) 4인 수석 사표 수리하고 4인 수석체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만장일치 가결)
(30) 회장 : 다른 결의 사항 없습니까?
(31) 신유철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회장 ! 왜 ? 내가 제안한 것은 결의 안 합니까?
(32) 회장 : 정확히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일으킨 사람 책임을 물어 달라고 하셨는데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 정관의 어떤 조항에 위배가 되어 어떤 책임을 지우게 할 것인지 제안하시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원 여러분께 먼저 묻겠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킨 임원이나 회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묻겠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33) 김인규 경기동부지부 회장 : 또 다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싸 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회장 : 지금까지 임원들의 제안들을 들어 보셨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안에 찬성하시면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7, 반대 2. 가결)
(35) 회장 : (정관을 읽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낭독 함)
제16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원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 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1. 본회의 이름으로 회장의 승인 없이 공문을 발송 및 제시하는 행위
2. 본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말을 확산시키는 행위
3. 본회의 결정된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행위
4.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건으로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
5. 본회에서 부여된 직책과 직위에 따른 업무에 대해 무관심한 행위
6. 동종의 타 협회 임원으로서 본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
정관 제16조에 해당되는 회원과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결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신유철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당사자 면전에서 말씀드림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동의서 뿐 아니라 카페를 통해서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관을 몇 번을 보면서 준비하여 왔는데요. 여기 ‘원장님 드립니다’ 대의원회의방 218번 글’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국공생은 하나로 통합하여야 될 필요와 당위성을 공감한 양측 협회장의 고육지책의 결정의 바탕으로 통 추위를 결성 하여 전국공생 하나되기 추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독단적인 주장을 협회의 결정인 양 표현 한 것. 쓰신 분이 이우성 수석부회장, 댓글로 동조 지지한 윤문숙, 또 “더 이상의 묵인은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임원방 453번 글,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회장의 서한을 보고” 대의원회의방 45번 글, 등 내용을 보면 회장과 협회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것도 쓰신 분이 이우성 수석부회장, 여기 “협회장 조남웅, 교육분과수석 김영자 직무정지건” 대의원회의방에 게시한 장영숙 경기서부지부회장, 그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동조 댓글을 달으시고 지속적으로 협회를 분란에 휩싸이게 한 조순희 수석부회장, 맹태재 부회장, 등은 본회의 목적에 배치가 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명해 주실 것을 상정합니다.
(35) 이우성 수석부회장 : 모든 혼란의 책임은 어찌됐든 회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지적하며 소신을 피력한 것이 무슨 위법행위가 됩니까?
(36) 회장 : 무슨 말씀을 해도 소신 피력의 정당성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임원으로서 소신피력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혼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장에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는 의결에 붙여 임원들의 뜻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37) 이우성 수석부회장 : 정관에 따라 처리하세요. (퇴장함.)
(38) 회장 : 다른 임원분들께서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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