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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06.11.제 5차 임원 회의 결과보고 2014.06.09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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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제5차_임원회의.결과 회장 수정.hwp

제 5차 임원 회의 결과보고 2014.06.09

11:30 527 궐기 대회 평가 및 자유토론

12:30 식사

13:15 한국 공생협 제 5차 임원회의

참석자:조남웅,전영철,이기호,이우성,이병현,최성길,김선자,김미숙,김현호,이숙만,조순희,이은수, 김영자, 문정자 신임 신상춘,박신옥, 17명 참석

1.신임 임원 인준 건 (서울 1지부회장 신상춘/서울2지부회장 박신옥) : 만장일치로 통과

2.궐기대회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궐기대회 평가 : 전영철(계속 궐기 대회를 할 수 밖에 없다. 동력이 약하다. 평형수가 더 채워져야 한다), 김선자(성공한 집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서 조직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전공연의 방해공작 있었다.),최성길(회원들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카페를 통해서 공지가 필요하다. 지부 지휘체계 확실히 지켜 달라),김영자(회원 독려 부분에서 좀 더 독려 하지 못한 점이 아쉬었다),김미숙(우리 목소리는 우리가 내야하며 장기적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노협 쪽에 잇는 파노협의 민간시설들 불참이 아쉬웠고, 일산지역 전공연 행사로 인하여 불참 아쉬웠다.),신상춘(한공생협과 전공연을 구분 못하는 회원도 있었다. 회원이다 비회원이다 구분하지 말아달라.), 조순희(한국공생협 본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점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숙만(신뢰회복이 중요하다.) 의장(신뢰회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국공생협의 본부이십니다. 분과별로 더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원들의 질의나 요구에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답 글을 올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등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주요 내용 : 이우성-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며 내부적으로는 월 1개의 지회를 결성해 나가고 교육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이다. 궐기대회에서 주장한 10가지 요구사항과 그 밖의 내용 5가지 등이 있으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것 3~5가지만 추려서 요구하자!

의장-이 자리에서 3~5가지 안 추리는 것은 수석회의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한 두가지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점도 있지만 ‘공생 죽이기’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도 해야 합니다. 고문변호사 지정문제와 행정소송 여부 문제를 수석단에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임원 동의함.) 대외법률분과 수석께서 속히 복지부와의 면담 일정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대연합회의 공조 문제 : 의장-궐기대회 형식에 민간(10인 이상 시설)시설은 사이버 규탄대회를 한다는 간사단체인 바른복지회의 제안에 공동대표로서 동의하여 사이버 궐기대회 즉, 보건복지부 홈피에 100인 이상 공개제안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임원은 협회의 의견제시안 내용 중 한 건씩 공개제안하기로 결의함.

- 전공연과의 공동 궐기대회 추진 건 : 전영철- 이거 상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쪽 관련해서는 추진위원장입니다. 회장이 안건 올리기 전에 사전 조율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하지 마세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괜히 말려 들지 마세요. 다음 순서 추진위원회 보고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대다수 동의로 안건 상정하지 않음.

-장기요양학회 참석 및 집회 개최 여부 : 김선자-참석과 집회를 같이 하자. 김현호-참석만으로 공생을 알리고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문제점을 이슈화하자. 이우성-교수들 세미나하는데 왜 거기서 집회를 합니까? 최성길-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의장-교수들이 누구입니까? 복지부정책을 자문해 주는 교수단체입니다. 한노협 회장도 참석합니다. 보복부 김문식과장도 참석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술대회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려는 요식행위를 하는 학술대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저것 눈에 뵈는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대규모 집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행사장 밖에서 시민들에게 ‘장기요양보험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요구 서명록“ 받고 세미나장에서는 자유토론 시간에 우리의 주장을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최성길-그런 배경이 있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집회 참석 여부는 임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혼자라도 할 수 있게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가부 물음 : 만장일치로 동의함.

3.비상대책위 향후 활동 방향 : 이우성-궐기대회를 위한 비대위였던 만큼 해체해야 한다고 봅니다.(임원 전원 동의), 비대위 통장은 협회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 궐기대회와 준하는 용도로 써야 합니다. 의장-비대위를 해단합니다. 비대위 회계는 본회의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특별 사업비 계정으로 귀속됩니다. 지금 우리는 궐기대회는 임원 여러분이 속 끓이며 적극적으로 헌신해 주셔서 잘 마쳤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회원들의 정성어린 찬조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본회의 회원들이 내시는 정기적인 회비의 사용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궐기대회 특별회계로 귀속된 자금의 사용은 임원회의의 결의로 집행합니다.(임원 만장일치 동의)

4.공생 하나되기 추진위 활동보고 : 전영철 추진위원장-활동 및 전화통화, 문자 주고받은 내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통화와 서신이 오고갔지만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미흡한 정도이다.

똑같은 공문만 보내오고 있다. 의장-보고받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임원 동의)

5.장기요양보험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요구 청원 청와대 민원실 접수 내용 : 의장-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했다. (회장 첨언: 궐기대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서명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미진합니다. 현재 300명 수준입니다. 보호자, 종사자, 시민에게 까지 더 받아야 합니다.)

6.사단법인 추진사항 보고 : 의장-사단법인건으로 오늘 저녁 미팅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인가 받는 문제와 경기도사단법인화 문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사무국 이전 및 운영비 규정 개정의 건 : 의장-사무국 문제 지금까지의 경과 보고함. 회계 투명성 문제 회장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용 아끼려 직접 수입지출 내역 통장사본 올려 보고해 왔으나 그것도 부족하다하여 회계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회계 관련한 업무를 회장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간사가 보고있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맡아 줄 사람을 이번 임원회의에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대다수가 이숙만 대외법률분과 부회장에게 맡기기로 함. 의장- 사무국 이전 안건 가부 묻고 임원만장치로 의결함. 이우성–긴축재정으로 회장 판공비 월100만원, 4 수석과 사무국의 업무추진비 10만원씩 50만원, 지부지원비 50만원, 월 수입 300만원으로 봤을 때 매월 100만원 적립하자. 의견 제시함. 문정자 서기-여러 의견 있었으나 생략함. 의장-회장은 판공비 아닌 활동비 100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전화비, 차량 주유 교통비, 식사비)만 정산한다. 단, 공식적인 행사비와는 별개이다. 4인 수석과 사무장 협회 업무관련 실비만 정산한다. 임원의 업무비 지급은 중단한다. (만장일치 결의함.) 이기호-1.공단 평가 98개 항목 업무 처리 조치 및 근로계약서 초안.(매년 초 작성 및 배부 신청) 협회에서 제시해 줄 것 의견 제시함. 2.행사 및 기타 업무 추진시 매뉴얼 작성 및 예산안 편성후 4개 수석 의 장 에게 결재 후 집행하면 협회장은 금전의 구설수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의견 제시함.(이기호 감사의 제안에 대해서 의장은 평가관련 자료에 대해서 교육분과에서 자료 제공하지 않았는가? 묻고 향후 다시 교육분과에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 건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답변함. 그 밖의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회장 첨언 : 감사님의 2.제안에 대해서는 현 본부의 인력 구성상 매뉴얼 작성, 예산 편성 4인 수석 결재 후 집행 하자는 안에 대해서 이행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총회 승인된 예산안이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선 임원회의의 승인을 받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사무실이 설치되고 전임 사무국장과 간사가 구성 된다면 당연히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8.기타 안건 1.이우성- 왜? 사무장입니까? 사무국장이면 사무국장이지? 의장-안건 접수합니다. 분명 사무국 이전에 관한 안건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임명에 관한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수석회의 참석의 권한, 업무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향후 사단법인화에 따른 상근직 사무국장 임명 문제 등과 결부되어 제7호 안건이 의결 된 것입니다. --- 여러 임원의 의견 있었음.(생략)-- 의장-최숙만 부회장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임명함.

기타안건 2. 회원의 제명 건 : 3개월 이상 회비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 제명 되는 것이 정관의 규정입니다. 현재 임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해당임원-통장이 바뀌어 그리 됐습니다. 금주 중에 납부하겠습니다. 사유 해명이 있었으므로 안건 상정 철회함.

9.폐회 선언 –조 남웅 회장이 17:15 폐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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