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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06.05.7. 사무국 이전 및 운영비 규정 개정의 건 - 의견 수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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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여러분 현재의 운영비 규정입니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고 바람직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재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제2차 임원회의 때 회장이 제시한 문건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법률분과에서 규정(안)을 이번 임원회의 때 상정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깊으신 강선구 부회장, 전영철 지부회장, 김현호 부회장, 이기호 감사께서 미리 상의하시어 임원회의 때 짧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운영비 규정, 감사규정 안.hwp

운영비 규정

제1조【목적】 정관 제44조(임원의 업무추진비 등), 제50조(사무국), 제51조(수석부회장)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지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원 및 분과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부 지원비】지부총회를 하고 조직이 갖추어진 지부에게는 지부소속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의 50%를 지부 운영비로 지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금액】① 직전 년도 총회에서 보고된 추정예산에 근거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기임원회의 외에 임시 소집된 임원회의, 분과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업무추진비 지급은 1회당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회장은 월 한도를 규정하지 않는다.

③ 회장의 업무추진비:②항의 규정 외에 비공식적인 업무활동을 인정하여 매월 30 만원을 지급한다.

④ 수석부회장의 업무추진비 :②항의 규정 외에 비공식적인 업무활동을 인정하여 매월 10 만원을 지급한다.

⑤ 감사의 업무추진비 : ②항의 규정 외에 비공식적인 업무활동을 인정하여 반기별 20 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사무국의 운영비】① 총회에서 승인된 추정예산서에 근거한 한도 내에서 사무실의 운영비와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회장의 승인 하에 지출한다. 세무회계 절차에 따라 영수증 첨부, 등 근거 자료를 증빙할 의무가 사무국장과 회장에게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기년도에 적용한다.

제2조【미규정】이 규정에서 미규정 된 운영비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가 정한다.

제3조【경과】2013. 06. 27 제1회 정기총회에서 제정, 제4차 임원회의 의사보고 (2013. 07. 19)

4.안건 상정 : 운영비 규정 개정안 제5조 삭제하고 의결함. 2014. 01. 24 제2회 정기총회에서 승인됨.

2014년 02. 26 제2차 임원회의에서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결함.

2014년 02. 26 제2차 임원회의 안건 3 : 감사규정·재무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 심의 인준 (40분)

-->상정 내용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함. 차기 임원회의에서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함. 운영비규정 중 제4조 <업무추진비 금액>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 의결함. 금액을 적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있었음.

내부감사규정(안)

【전 문】정관 제47조(감사의 대표권) 본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과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본회를 대표한다.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협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임원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임원이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는 정관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세부규정을 정한다.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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