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06.26.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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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4 | 조회수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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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무·회계규칙을 전체 사회복지시설로 확대 적용
- 제명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변경하고,
- 각종 의무사항의 주체에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운영주체에 관계 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 다만, 소규모 시설(거주자 20인 미만)의 경우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결산 서류 간소화 등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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