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생협소식
  • 공지사항
  • 협회소식
  • 행사캘린더
  • 포토갤러리
  • 이슈동참
  • 정책제안 토론
  • 협력단체 소식
Home > 한국공생협소식 > 협력단체 소식
협력단체 소식
제목 2012 09 25 국회 토론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2 조회수 1,525
첨부파일

 

 

노 인 복 지 시 설

 

 

 

정책 제안서

수신: 국회의원 이 언주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위원

제안자: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장 조 남웅

 

 

일시: 2012년 09월 25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의 평가기준 마련되야...>

<노인복지 페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초고령화시대의 대안이다.>

<일본과 독일의 사례>

<한국공생협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공생들의 목소리>

<공생의 최대 현안은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2년 9월 25일(화) 오전 10:00 - 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

공동주관 : 이언주 국회의원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한국공생협)의 주장 ---> 회장 조 남웅

대전제 :

1.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10인 미만의 시설로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설평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로 10인 미만의 공생의 특성을 인정하고 합당한 평가 기준이 정립 되어야 한다.

2.가족복지, 아동, 청소년, 장애인 , 여성, 노인복지, 등 모든 복지시설들이 탈시설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데 ‘공생’이 그 대표적인 개념이다. 즉,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거시적 관점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 관점에서 복지 정책이 수립되어져 나가야 한다. 개인--> 가정--> 공생--> 시설, 순서로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복지가 보장되는 가정, 가정복지를 보완하는 공생, 공생복지를 보완하는 시설복지이다.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고 인간의 생존권에 기반을 두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전근대적으로 크게는 국가에 개인이 복종해야 하고

복지적 개념에서는 큰 시설의 기준에 작은 시설들이 맞추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하며 최소단위의 공동체인 가정마저도 사회조직의 틀에 맞추어 가야하는 형국이다.

그 결과 청소년 자살률을 비롯한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정이 붕괴 되고 있다. 이 붕괴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공생, 노인공생, 등이 활성화 되고 있고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공생들을 단지 사회복지시설로 봄으로서 시설의 평가 잣대를 들이대니 정이 넘쳐나는 분위기를 유지해야 할 공생의 시설장들은 관료주의의 입맛에 맛는 평가자료를 준비하느라 어려움이 많다.

예를들면 야외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자료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노인은 사진을 찍기 싫어하는데 사진으로 증빙이 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대상자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닌 시설이 좋은 평가 점수를 받기 위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은 10인 이상의 시설들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다.

공생의 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2011년 70인 시설의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한 결과 공생시설들의 평가가 제일 낮게 나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특별히 공생에 대하여 대대적인 시설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징금, 영업정지, 기관폐쇄의 징계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1차 경고 조치도 없다. 그러나 대형 시설에 대해서는 극히 드믄 일이다. “불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지는 않은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도 없고 분석해 보는 시도들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형시설 중심의 정책 추구가 배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공생을 저지하기 위한 방책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공생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평가 점수를 잘못 준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할 정도입니다.

1.불법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①제도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노인복지의 열정을 가지고 경험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②경영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어르신 케어에 대한 급여수가 책정이 70인 시설을 기준으로 책정 되었으니 10%수준의 어르신을 모시는 공생의 경영 상황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2년 수간 인상에서 공생만 제외되었습니다. 이윤이 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 했습니다. 공생은 창업 초기에 대부분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가 난 것으로 하면 은행에서의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로 보고하기 때문에 이윤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허위는 허위고 불법은 불법인 것이니 할 말이 없죠. ③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불법입니다. 인력을 구할 수가 없는 형국입니다. 인건비는 싸고 업무량은 많습니다. 인력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 불법이 일어나게 됩니다. ④어르신의 공실률이 높습니다. 어르신은 적고 시설 수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영이 너무 어려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공생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대형시설들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⑤까다로운 시설관리 규정들 때문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서류 업무와 관련 법규들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지만 공생은 시설장 사회복지사가 밥하는 업무는 거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주장(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에 밀려 밥하고 설거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그런대도 공생은 왜 증가하고 있는가? ①사회복지 초보자 뿐 아니라 노인복지에 한번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다지만 언제가는 바로잡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신봉하며 인생을 보람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③국가에서 보장하며 명실공히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니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실업율의 증가에 따른 여파로도 보여지는데 청년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부모가 공생을 개소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④추적 60분에서 방영된 것처럼 부동산 업자들이 미래의 수익 산업이라며 부추기고 또 언론도 동조하는 듯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평가제도 개선 방향

①공생에게 맞는 평가기준 마련하라.(현행은 공생진출 억제용 평가기준이다.)

②저비용 고효율의 공생 살리기 위한 평가기준이다.

③입소자와 보호자의 평가가 정확하다.(직접평가도구를 마련하라.)

④공생은 평가가 아닌 보호의 개념이다.(가정을 맘대로 평가하고 감독하는가?)

-->보호자와 함께 모시는 공동체로서 각 시설마다의 특성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시설화 하지마라. 그 평가는 보호자에게 맡겨라. 운영권은 시설장에게 있다.

⑤공생은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평가로 포상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초고령화시대의 대안이다..

1.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비 비교

--->장기요양제도의 활성화가 국가적 비용 절감 효과 있다.

2011년 상반기, 공단이 지급한 장기요양급여비 총액은 1조 2,804억원

◎ 월평균 요양급여비 2,134억원 : 전년도 월평균 1,906억원 대비 12.0% 증가

---이상 건보홈피 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 참조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건보공단이 올 해 1분기동안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총액은 8조 8,39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2일 공개한 '2012 1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해 1분기동안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8조 8,3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8조 1,161억 원 대비 8.9% 증가했다.

▲ 2012년 1분기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억원)

공단 지급 요양급여비를 살펴보면, 의원 점유율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급종합병원은 점유율 16.8% 전년 동기 대비 1.1%p 상승해 요양기관 중 점유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잘 주어야 병원 의료요양비를 줄일 수 있다.

2.요양원을 기피하는 노인 남성의 자살, 고독사

---> 가정같은 분위기의 밀착 케어 공생이 대안이다.

65세 이상 성비 남자 43%

남자 유배우률 87.5%(여36.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친밀한 서비스가 남성노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2011년 상반기 기준(6월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320,261명

◎ 일반 233,685명, 경감 24,898명, 의료급여 3,988명, 기초수급 57,690명

- 남자 92,297명으로 28.8%, 여자 227,964명 71.2% ===>파이형태의 점유율 그림

65세 이상 노인의 성비는 62.1(1985년도는 59.4임)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성비는 낮아져 75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46.9(1985년 41.8임)로 노인문제는 여자노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다(조유향, 1995).

65세 이상 인구 성비는 69.2로 2000년에 비해 7.2명 높아졌다.( 65세이상 남자 43% )

남성노인의 유배우율은 87.5%

노인여성의 유배우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8%에 불과하다.

•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1.09.29 12:00

85세 이상 고령인구 가운데 남성의 생존률이 높아지면서 성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현재 여자 100명당 남자 69명인 고령인구는 2060년에는 87명으로 늘어난다.

남자 어르신들의 친밀한 감성 케어를 공생에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

3.노인요양공생은 자연도퇴로 유도되고 있다.

---> 공생이 살아야 노인이 산다.

.

• 입소시설 중에 급여수가가 제일 낮음에도 인상되지 않음.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시설 전환)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노인요양시설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8,900

45,290

41,670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공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비교적 저비용으올 손쉽게 오픈 가능하여 가족을 섬기며 가족이 함께 동역하는 시설

종 류

시 설

2011

2010

2009

2008

2007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시설수

입소정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소 계

4,079

125,305

3,852

131,074

2,712

99,350

1,832

81,262

1,186

61,406

노인요양시설

2,489

111,457

2,429

107,506

1,642

82,271

1,332

66,715

1,114

▲이전글 현재 첫 글입니다.
▼다음글 2012. 07. 09 발기인대회에서의 정책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