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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6년 한국공생협의 활동방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19 조회수 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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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의 급여수가가 2016년도에도 동결되었습니다.

공생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일까요?

언제까지 우리 자신만을 탓하며 혀를 차고 있을까요?

할 만큼했습니다.

장대연(장기요양기관대연합회의)을 구성하여 한 목소리로 노장법의 문제점과

저책정된 급여수가를 적정 급여수가 체계로 만들기 위해 본회는 노력하였습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공생의 서비스 질이 저하되어 있고(평가 점수에 근거를 둠)

2.과도한 담보 비율에 따른 이자 원금 상환 비용, 임대비용 등 간접 운영비가

지출되어 직접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

3.개인시설의 생태적 특성상 이윤 추구적이어서 규모의 불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명한 회계를 담보할 수 없다.

과연 공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복지부의 생각은?

1.이런 상태로 공생의 급여수가를 올려 줄 수 없다.

2.공생의 장점(가정과 같은 분위기)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치매전담실 형태로

전환을 유도하여 서비스 특성화를 이루고 그에 맞는 급여수가를 책정해 주자!

3.치매전담실 형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생의 급여수가를 동결하는 상태에서는

현재의 공생은 도퇴되어 정리될 것이다.

 

 

 

 

 

한국공생협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1.현 공생의 경영수지 최악 상황에 대한 홍보

2013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본회의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회는 경영실태조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건보공단에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아았었고 이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한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다른 루트로 입수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연구분과위원회에서 면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2.급여수가의 적정성은 장기요양제도의 적법 운영과도 연계됩니다.

운영이 되지않는 제도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계가

아닌 경영학부 교수들에게 외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일은 장대연을 통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이 합심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3.공생의 서비스 우수성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관련 교육을 통한

서류 업무 숙달을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투명 경영이 증빙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회계교육을 인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5.치매전담실 - 치매공생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안

'치매전담실'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을 유지하며 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침실 평수 9.9 m2(3평)와 최소 1인실 1개 이상 배치, 옥외공간 확보, 비상재해대비시설, 8인 유닛 230 m2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 등의 기준 하에서 3등급 기준 55,668원을 제안하고 있음.

-->한국공생협은 기준완화와 적정 급여수가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입니다.

 

 

 

 

 

7월부터 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 생긴다

1인당 침실면적↑ 요양보호사↑ 치매환자만을 위한 독립공간 생겨…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본격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입력 : 2016.01.28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머니투데이 유정수 디자이너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설치한다. 치매 환자를 위한 전용 공간이다.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동일한 공간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외에 치매환자들로만 구성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도 신설된다. 이들 공간의 요양보호사는 보다 확충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한 치매전담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방안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5~9명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둘 예정이다. 일종의 ‘시설 내 시설’을 만드는 개념이다. 층을 달리해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방안, 같은 층이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전담실은 1인당 침실면적이 9.9㎡까지 늘어난다. 기존의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1인당 침실면적 규정은 6.6㎡였다. 치매전담실에 거실 등 공동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아예 치매전담형으로 구성된다. 치매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만큼 치매 노인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입소자 3명당 1명, 이용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입소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은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이뤄진다.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치매 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중심에서 인지기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전환된다.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뇌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전담실이 생기면 치매 노인은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간호요양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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