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한국공생협의 활동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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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19 | 조회수 | 3,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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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다른 루트로 입수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연구분과위원회에서 면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치매전담실'이라는 표현이 주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틀을 유지하며 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침실 평수 9.9 m2(3평)와 최소 1인실 1개 이상 배치, 옥외공간 확보, 비상재해대비시설, 8인 유닛 230 m2 이상,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 등의 기준 하에서 3등급 기준 55,668원을 제안하고 있음.
-->한국공생협은 기준완화와 적정 급여수가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치매 환자와 일반 노인성 질환 환자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동일한 공간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외에 치매환자들로만 구성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도 신설된다. 이들 공간의 요양보호사는 보다 확충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시설과 인력을 확충한 치매전담형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 방안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정원이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 5~9명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을 둘 예정이다. 일종의 ‘시설 내 시설’을 만드는 개념이다. 층을 달리해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를 분리하는 방안, 같은 층이라도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치매 전담실은 1인당 침실면적이 9.9㎡까지 늘어난다. 기존의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1인당 침실면적 규정은 6.6㎡였다. 치매전담실에 거실 등 공동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아예 치매전담형으로 구성된다. 치매환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만큼 치매 노인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한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각각 입소자 3명당 1명, 이용자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입소자 2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이용자 4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하며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은 가정적 분위기의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이뤄진다.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치매 치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중심에서 인지기능 지원 프로그램 강화로 전환된다.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행동심리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뇌를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전담실이 생기면 치매 노인은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간호요양서비스가 강화된 전문요양실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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