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8.15.2014.08.07 수석회결과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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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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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수석회의 / 승인요청자 : 회장
참석자 : 회장 조남웅
수석부회장 : 이우성, 김영자, 김선자, 위임자 : 조순희
장 소 : 수안보 조이펜션
1.8월 26일 대의원 총회 준비 건
가. 정관 개정의 건 - 대의원의 자격 -->하기 부기의 내용을 결의한다.
제12조(회원의 가입)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납부의무에 동의한 자로 한다, -->에 따라 cms이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① 본회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제3조제3항의 지회가 구성되어 지회원에 의해 선출되고 협회장이 임명한 지회장과 총무가 그 자격을 갖는다. 다만, 지회원의 규모와 지역에 따른 지회구성 요건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지회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바 지금까지의 임원 임명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으로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대의원으로 승인한다. 단, 지부발대식이 이루어진 지부 소속의 지회는 해당 지부회장이 그 지명권을 갖는다.
제28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④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동의서를 본 회에 제출 한 경우에는 성원을 위한 출석은 인정하나 의결을 위한 정족수는 제외 한다. (2014.01.24 개정) -->에 따른다.
제30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회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에 따른다.
나. 대의원총회 예산안 승인-->하기의 내용을 결의한다.
* 총회준비 : 선물, 시상품, 기타 잡비 (60명 × 10,000원 = 60만원)
* 1부 순서--> 전골 : 13,00원/1인 약 60명 예상, 회의실 5시간 20만원, 현수막 서비스,
사우나 별도 5,000원, 빔 프로젝트 있고, 노트북 준비해야 함(사무국) --> 약 100만원
* 3부 단합대회 : 장소 조이펜션(우리 매형 펜션) 10명 숙박 35만원, 석식 메뉴 : 장어, 삼겹살, 토종닭,
기타 음료 간식류 30만원 예상 됨. --> 약 65만원
지출예산 합계 : 225만원
수입예산 편성 : 225만원(협회비 195만원+회비 30만원(2부 참석비 3만원×10명) )
2.임원 해임 및 추천 건-->하기의 내용을 결의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⑦임원은 임원회의에 불참하게 될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의결정족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연속 2회 이상 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제43조 ③항 5목의 ‘무관심한 행위’로 간주한다.
--> 제5차 임원회의(유성) 참석자:조남웅, 전영철, 이기호, 이우성, 이병현, 최성길, 김선자, 김미숙, 김현호, 이숙만, 조순희, 이은수, 김영자, 문정자, 조미연, 신임 신상춘, 박신옥, 17명 참석
--> 제4차 임원회의(세종시) 참석자:조남웅, 전영철, 이우성, 이병현, 최성길, 김선자, 이숙만, 조순희, 이은수, 김영자, 문정자, 장영숙, 조미연, 김정옥, 강철홍, 맹태재, 윤신호(위), 김미숙(위), 김현호(위), 이기호(위), 강선구(위)
- 총원 24명, 참석 16명, 위임장 5명 --> 21명으로 성원 됨.
-->에 따라 조직관리분과 조영숙 부회장(3회 이상 불출석 해임),
경기동부지부 회장 김인규, 충남지부 회장 이광구-->이번총회 불참시 해임.
-->사임 : 경북대구지부회장 조은상, 법률분과 부회장 김현호, 감사 이기호
-->추천임원 : 조직분과 부회장 이은수(춘천엠마우스), 김표남(강북구 민영요양원).
법률분과 구자왕(인천 그린요양원), 교육분과 한성애(인천성애요양원),
홍보연구분과 신유철(성남한마음실버), 어하숙(강북구 거목노인요양원)
감사 강선구 (현 홍보연구분과 부회장 - 동두천 청암요양원)
-->추천임원은 현 정관에 따라 분과수석이 각 4명씩 추천하고 회장 4명 추천하여 5인씩 임원 배치하기로 함. 지부 회장과 겸직시 현직 임원의 선택권 존중하되 우선 지부회장직으로 위촉하기로 함.
3.카톡회의 문제 --> 카톡회의는 폐지하고 친목에 관한 사항과 최소한의 공지사항만을 소통하고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카페를 활용하기로 한다. 결의함.
- 이상 - 상기사항에 대해서 2014. 08. 12일 카페 수석회의 방에 올리고 댓글로 이견 및 의견을 표하여 8월 14일 18:00에 확정함.
--> 부언: 선물 준비는 한국공생협 타올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견적을 수석들께서 알아봐 주시어 견적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건사항 : 2014. 08. 26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 협의건 및 감사회의록 건
경과사항 :
1.총회 상정 안건을 수석회의에서 우선 조율 협의하고 임원회의 방에 14일 18:00까지 공지되고 임원들의 의견 수렴 후 19일 18:00까지 안건 확정하여 대의원회의 방에 공지.(대의원총회 안건 공지 정관에 따라 7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
2.대의원 명부 작성이 총회 3일 전인 23일 18:00까지 완성되어야 하므로 대의원에 대한 요건에 대한 임원회의 승인 필요함.
3.감사회의록 서명 후 임원회의 방에 공지는 18일 10:00에 하는 것이 좋겠음. --> 현재 사무국장이 작성한 것에 대한 감사를 비롯한 수석들의 의견 수렴조율 확정.
대의원총회 안건 공지된 내용 :
1. 신임 임원 인준 건
2. 상반기 감사보고
- 재무회계 감사보고 (이기호 감사)
- 사무국 및 분과별 사업 감사보고 (김형수 감사)
3. 국회 세미나 추진 사항 보고
4.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5. 공생 생존권 확보 법률대응 건.
6. ‘공생 하나되기’ 관련 결의
7. 기타 안건
주요 안건에 대한 수석회의 협의사항 :
6. ‘공생 하나되기’ 관련 결의
--> 회장이 분리되게 된 그 동안의 과정을 총회에 보고하겠습니다.
--> 공생 하나되기에 대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두 세가지의 안으로 정리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에서 19일까지 확정하자는 것. (수석들께서 안을 카페 수석방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논의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동제안자(수석, 임원, 대의원 합이 5인 이상으로 하고 제안자가 상정 이유를 발표하는 시간을 총회 때 할애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대의원총회니 만큼 임원방이 아닌 대의원회의 방에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의원이 제시 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대의원 총회 때 다루어져야 합니다. 대의원의 안건 제안은 22일 18:00까지 받고 23일 수석회의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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