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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08.15.2014년도 상반기 감사 회의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339
첨부파일

하기 감사회의록은 대의원총회에 보고 될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였습니다.

감사회의에서 논의 된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한 바에 따라 본 카페에만 공개합니다.

추가로 8월 11일 보완 감사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회는 이번 대의원총회가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비전과 현안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소의 갈등과 이견들이 선 조율되어 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이곳 대의원회의 방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자유롭게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주장과 반박을 함에 있어 합의나 설득에 도달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루한 갑론을박 보다는 상호 예의를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표결처리할 수 밖에 없어서 대의원총회의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2014년도 상반기 감사 회의록

감사일 : 2014.08.07

감사기간 : 2014.01.01.~06.30

구분

감사자

감사내용

감사자 제안내용

감사: 그동안 사무국 책임자 확인해 주세요.

김영자 : 1월부터 김영자,조순희,이지숙,이숙만 순서로 맡았습니다.

감사: 수입지출 통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숙만 사무국장은 언제부터 회계를 맡으셨습니까?

이숙만: 6월11일부터 맡았습니다. (협회비통장과, 비대위 통장, 재무제표 제출) 최근에 각 분과별 통장 개설했습니다.

감사: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 및 장부는 확인해 봐야 잘되어 있을것으로 봅니다.

1. 임혜숙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사로서 거래처로서는 맞으나, 감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2. 카페는 개인카페가 아니고 본 협회의 카페이므로 4수석회의를 통하여 적절한 운영규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수석의 장을 선출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회장의 보좌 역할 즉 대내외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회원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평가항목별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 할 것과, 노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협회차원에서 노무사와 협의하여 자료를 회원에게 배포해야한다.

5. 너싱홈프로그램을 홍보하되 사용가능자의 범위를 잘 알려주도록하고, 미 사용자를 위한 대책 CD를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알려 드리도록 해야한다.

6. 너싱홈에서 받는 후원금조의 지원금은 받지 않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

7. 너싱홈 프로그램의 신뢰성 여부와 활용성, 사용의 편리성 등을 임원들이 먼저 사용해 보고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8. 너싱홈에서 입금된 100만원은 잘 정산하고 차후로는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싱홈의 신뢰성과 관계 있음-프로그램 사용시 문제 발생했을 경우 책임문제)

9. 협회 의 모든 현금(협회비. 특별회비. 거래처 후원금 등) 관리는 사무국장 이 (수입원.지출원) 관리 하고. 상응한 책임도 져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회장의 한목소리를 내야합니다.

10. 탑 메니지먼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조직이 잘 운영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해야합니다.

11. 세무사무소 에는 자산. 부채. 자본.그리고 손익자료.모든 수입.지출 자료를 넘겨 정확한 재무제표를 작성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2. 분과별 사업별 사업계획서 짜고 실행하고 결산 검증해야 합니다.

교육

분과

감사: 그동안 교육분과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 지회별 순회교육을 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회계와 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분과와 협력하여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12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교육했고,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너싱홈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후원금을 확보하여 국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사업계획서하에 예산 배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입니다. 예산 없이 하려면 힘들므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석들께서 “나”를 주장하지 말로 서로 협의하는 분위기로 본 공생협의 교육을 비롯한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고 바랍니다.

1.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발전이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2. 지난해 보다 올해가 나아진 것 같으므로 내년엔 좀 더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대외법률분과는 공생협의 포괄적인 것을 다루다보니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4. 공생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을 잘 보필해야 합니다.

5. 대내외 적으로 명분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수석들은 잘 협조 해야 합니다.

6. 하나되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서 수석님들이 하나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홍보

연구

분과

감사: 홍보연구분과 그동안 사업실적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자: 교육분과와 조직분과와 같이 홍보해야 할 것 같은데 독자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이 애매하여 상반기에는 별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단독홍보는 어려우므로 하반기에는 교육분과 조직분과와 협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네,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분과별 협의하여 홍보토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홍보, 즉 본 협회를 널리 알리는 독자적인 사업도 필요하니 연구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국회 세미나가 있으니 협의하여 적극 홍보바랍니다.

감사: 사단법인화 대비하여 회원명부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숙만: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외

법률

분과

감사: 대외법류분과 그동안 사업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우성: -카페, 카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에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전화로 일일이 검증 확인후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카톡을 많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간혹 카톡의 답변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카페에 올려놓은 법률분과방의 글을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5.27 궐기대회로 공생의 단합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18궐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였으나 참석하여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여 행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생협 사단법인화를 위해 여러 각도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먼저 사단법인화 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방으로 해보고 있었으나 여의치 않아 차라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직접 뚫어 보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국회세미나 본 협회 화합의 장으로 추진 협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면담 언제든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대응하려합니다.

-하나되기 필요성은 두 말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계속 강조해왔고 공생의 화합을 위해서서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회의과정과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달될 때 왜곡되어 전달되면 안 됩니다. 사실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장: -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법률분과 감사자료는 작성도 안 하시고 제가 작성한 대외법률분과 감사제출 내용을 감사하고 있는 듯 하네요.

- 회의과정과 결과는 회의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보고되어 왔습니다. 회의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회원들에게 전달될 내용은 분명한 회의 결과인데 회의과정에서 있었던 반대의견들을 지속 주장하는 것이 회의 결과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궐기대회 전 제 4차 긴급임원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반면 다른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급여수가인상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궐기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원회의 결과에 따른 방향성을 실추시키고 대응력을 약화시키며 ‘명분과 목적이 없는 복지부와의 면담 추진’이라고 말하며 “‘하나되기’가 되어야만 명분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회원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협회의 뜻에 반하는 주장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하나되기’ 추진 건도 추진위원장이 있는데 이우성 수석께서 독자 주장으로 스스로 우리측 추진위원회의 권위를 무너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형수 감사: 하나되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하나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공생협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장을 잘 보필해야 합니다.

*회장의견 :

조직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따라야 한다. 결정된 후에도 각자의 소신 피력으로 협회가 정한 방향성을 상실케 하는 것은 협회의 결정에 따른 한 목소리로의 대외적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스스로 분열을 야기하는 것이다.

1차 작성자: 이숙만 / 2차 수정보완 : 조남웅 / 3차 수정보완 : 김형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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