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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2015.01.27.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요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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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요령

월급계산법(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참조)

[(1주 근로 40시간+유급주휴8시간)/7*365]/12개월≒209시간(월 주휴일 시간 34.77)

최저월급 = 최저임금*209시간 = 5,580 *209시간 = 1,121,580 (4대보험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역

1) 자격증,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에 따른 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2)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최저임금의 범위)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

1)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급, 상여금

2)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월차 휴가,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5/1), 야근수당, 숙직수당 등

3) 기타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현물 등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포함)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최저임금의 범위)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첨부파일 2015.01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hwp

첨부파일 2015.01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hwp

첨부파일 2015.01요양보호사_처우개선비_주요Q&A_2015.pdf

첨부파일 2015.01처우개선비지급계획서작성방법2015.pdf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이므로 최임금에 포함되는 내역이라 하겠다.

2015년 근로가능 기준시간에 따른 근무시간의 참고표

20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일수

31

28

31

30

31

30

31

31

30

31

30

31

30

근로가능일

21

17

22

22

17

22

23

21

20

21

21

22

21

월기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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