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01.27.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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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8 | 조회수 | 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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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 작성 요령
월급계산법(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참조)
[(1주 근로 40시간+유급주휴8시간)/7일*365일]/12개월≒209시간(월 주휴일 시간 34.77)
최저월급 = 최저임금*209시간 = 5,580원 *209시간 = 1,121,580원 (4대보험 포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역
1) 자격증,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에 따른 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2)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벽지수당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내역
1)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급, 상여금 등
2)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연월차 휴가,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5/1), 야근수당, 숙직수당 등
3) 기타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현물 등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포함)
근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2015.01 별표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hwp
2015.01 별표2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단서 관련).hwp
2015.01요양보호사_처우개선비_주요Q&A_2015.pdf
그러므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이므로 최임금에 포함되는 내역이라 하겠다.
2015년 근로가능 기준시간에 따른 근무시간의 참고표 | |||||||||||||
2015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평균 |
일수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30 |
근로가능일 |
21 |
17 |
22 |
22 |
17 |
22 |
23 |
21 |
20 |
21 |
21 |
22 |
21 |
월기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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