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가정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공생가정 창업안내
  • 공생가정 이용안내
  • 등급판정관련안내
  • 공생가정 운영안내
  • 복지동향
  • 복지관련사이트
Home > 공생가정소개 > 복지동향
복지동향
제목 2014.12.04.재무회계 규칙의 문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1,009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선요청 사항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1. 제안사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대안 중 일부는 법안개정 요구취지 중의 하나인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부분들이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해당사자별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 산업 현황 및 이슈

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014년 12월 1일 현재 총 11,823개(시설 4,922개, 재가기관 11,823개)로 집계되고 있음. 이 중 국공립기관의 수는 212개로 전체 수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장기요양기관은 나머지 기관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나. 개인의 자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 중인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공공적 성격의 재무회계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함에 대한 이슈와 주장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3. 제안배경 및 근거

가. 대안 제35조2의 1항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획일적으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 대안 제35조2의 2항은 당초 오제세의원안에 담겨있었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이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약하게 기술되었거나 또는 제외되어 있고,

- 동 조 제3항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중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모든 노인요양시설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어, 개정되는 재무·회계 기준이 마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기관에만 적용되는 기준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어 법적용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동조 1, 2항을 통해 재무·회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노인요양시설에게는 의미가 없음.

나. 대안 제38조 4항은 공공적 성격의 장기요양기관과 시설의 설치근거 및 설립 재원의 유형, 운영비용의 공급 체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초월한 위헌적 요소가 있음.

다. 대안 제48조 2항-14에서 공단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관장하게 하는 것은 국가로부터 위임된 보험사업자인 공단에게 장기요양보험 운영, 기관의 평가, 상시모니터링, 현지조사 등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과 힘이 주어져 장기요양기관과의 마찰 등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대안 제60조 1항에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에게 재무·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법률의 개정 없이도 현행 법령과 규칙에 따라 상시모니터링 및 현지조사의 과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 현장감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공단에게 자료 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조치임.

4. 개선요청 내용

※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근거 명확화

-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마련할 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노인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을 포함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으로 제한한다.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의 비율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적 성격의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 관리운영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업무 중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정보 관리’를 추가하지 않는다.

※ 공단에게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5. 대안에 대한 개선(안)

가. 제35조 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적립, 수선충당금의 적립, 잉여금의 처리 방법 등 노인요양시설과 재가기관을 포함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1항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동법 제34조제3항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른다.

나. 제38조(전자문서의 사용)④ 장기요양기관 중 운영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적 성격의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인건비의 비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48(관리운영기관 등) ② 14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라.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삭제

▲이전글 2014.09.16.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글 2014.12.07.소위원회 통과법률안 - 제무회계 건보공단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