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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2014.09.16.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717
첨부파일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20140905노인복지법_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규제개혁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 1건 과제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1건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하여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서,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소자들이 요양 필요도가 낮으므로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번 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만 배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토록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였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상근(월 160시간)토록 하고 있으나,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완화하였다.

<노인복지관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완화>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 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중복규제 폐지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부정경쟁 금지행위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 경로당·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시 제출 서류 간소화>

경로당 등록 신고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하여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였다.

그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 기준 일부 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기준은 일몰로 규정하고 3년에 한번씩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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