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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4.03.18.2014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92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4_노인보건복지_사업안내-1.pdf

 

첨부파일 2014_노인보건복지_사업안내-2.pdf

 

2-2

노인의료복지시설

II.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신고

1) 설치기준

<신설>

2013년 11월 30일 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두어야 함

노인복지법 시행규[보건복지부령 제203호, 2013.8.29., 일부개정] 내용 반영

3) 신고절차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 면적외 공용 면적(해당시설의 지분만 포함)중 입소자가 주로 이용하는 동일층의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동면적에 포함되나 주차장, 기계실, 창고, 기타 부속시설은 제외됨

3) 신고절차

연면적의 산정은 건축법령에 따름

다만, 공용공간이 있는 건물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용공간인 주차장의 면적은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의 대장상 공용 연면적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지분에 대하여서만 포함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의무설치 면적이 노유자시설 보다 넓은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노유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만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옥외 주차장의 경우도 주차장법상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면적에 대하여 시설 설치 면적으로 포함 가능

본 규정은 ʼ14. 3. 1 이후 신규 설치 시설부터 적용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종교시설‧의료시설등

: 시설면적 150㎡당 1대

근린생활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

그밖의건축물(노유자시설등)

: 시설면적 300㎡당 1대

연면적의 기준을 건축법에 따르고, 공용공간이 포함된 건물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이 과도하게 넓은 공간에 대하여 ʻʻ주차장법ˮ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만 포함하여, 과도한 주차장면적으로 인한 입소자 이용공간이 협소해 지는 것을 방지하고, 옥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개정)

개정서식 반영

 

 

단지 공생에 대한 규정도 잘 숙지해야 겠지만 다른 시설형태들의 변화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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