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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4.03.14.2월 맞춤형프로그램 가산 적용에 관한 건보의 답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6 조회수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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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계획서 1월에 제출했는데 몇번을 다시 결정요청해도 가산이 안뜨네요.
2월분 청구시 가산제출이 N으로 뜹니다.

 

건보답변:

안녕하세요. 조남웅 고객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귀 기관은 인력추가배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으셨으므로 1월에 계획서를 제출하셨다 함은 맞춤형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운영계획서에 관한 질문이시죠? 급여제공월 2014.01월에는 프로그램운영계획서 및 프로그램 제출대장 모두 제출하지 않으셨으나, 급여제공월 2014.02월 프로그램운영계획서는 2014.1.28 15:56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프로그램 대장 제출하여 2014.3.10 01:06 정상으로 결정된 자료에서 맞춤형 가산제출이 N으로 뜨면서 맞춤형 가산점수가 0으로 나와 문의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프로그램은 종사자가 제공하는데

가)매일 건강 및 위생관리, 운동 등을 제공,

나)주1회 이상 목욕,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

다)월1회 이상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맞춤형서비스는 매주 외부강사 2인이상이 다른날 제공하여야 하는데 주4회 이상 수급자 상태에 맞는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을

 (1)공휴일 및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에 제공,

 (2)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공,

 (3)프로그램별로 60분 이상 제공하여야 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2013-27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프로그램 제출대장을 살펴보면, 기본 프로그램은 급여비용고시에 따른 기준에 맞추어 잘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 청구심사게시판-알림방 공지사항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 및 입소형 시설 중 짝수기관 대상 안내”를 보시면 “급여제공월 2014.2월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고자 계획서와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제출한 기관 중 2월 첫째주(1.27~2.2)에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라 주 단위 기본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가산 적용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내용을 다시 공지할 예정이오니 우선 맞춤형 서비스 가산미적용 상태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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