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06.30.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89 |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1. 개정이유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을 신설하여「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제공자인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적정서비스 표준화를 유도(안 제1장 및 제2장)
나. 방문요양 편중으로 적정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여,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제공(안 제2장제1절제4호)
다.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안 제2장제1절제7호)
라. 5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안 제2장제1절제7호)
1)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수급자 상태별 프로그램 제공계획 수립․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2) 요양보호사는 단순 수발 및 가사서비스 위주 업무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
마.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편익 증대 및 주야간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목욕서비스 제공 및 토요일 가산 신설(안 제4장제2절제5호)
바. 방문요양기관에 적용하는 사회복지사의 1인당 월 관리 수급자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적정한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안 제4장제5절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4. 5. 21 ~ 6. 9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이전글 | 14.06.26.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_전문-발령 |
---|---|
▼다음글 | 14.06.30.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