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4.06.30.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일부개정문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93 |
첨부파일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과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5등급(치매특별등급) 신설 등으로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의 상위법 조문 정비(안 제14조)
○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매주 3회 또는 월12회 미만 이용 사유 등을 특정내용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 별표1)
○ 방문간호 간호사 가산 신설,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서식정비(별지 제2호부터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18호, 별첨1, 별첨2, 별첨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2) 행정예고 : 2014. 5. 21.~ 6. 9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이전글 | 14.06.30.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문 |
---|---|
▼다음글 | 15.07.21.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