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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자료
제목 14.06.26.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발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900
첨부파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5호(2008. 2.2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2호(2008. 4.14)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6호(2008.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37호(2009.3.2)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2009.6.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8호(2009.12.30)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30호(2010.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9호(2010.4.2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09호(2010.12.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호(2011.2.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72호(2011.6.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2011.11.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53호(2011.12.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62호(2012.1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2013.10.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97호(2014.6.26.)

제1장 총 칙

제1절 일반원칙

1.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6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차목에 따라 모든 종사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수급자 및 그 가족 또는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요원)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노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경우의 재가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 및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거나 타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의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급여심사위원회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급여제공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방법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7.「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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