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3.10.16.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개정고시(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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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11 |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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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 가․감산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감산 제도 개선 등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등 서식 정비(별지 제1호부터 제7호, 제10호, 제12호, 제17호, 제18호서식 및 별첨 1, 별첨 2)
나. 등급개선장려금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조문 및 서식 삭제(안 제9조, 제10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다.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장소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8조, 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2) 행정예고 : 2013. 9. 27~10. 7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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