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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토론
제목 어르신 수발 시설 너무 작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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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수발 시설 너무 작다.."서비스 엉망"

최종수정 2015.12.04 10:58 기사입력 2015.1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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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 전체 3분의2 차지
"시설지정기준 강화..상시적인 질 평가기구 설치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어르신 수발 시설들의 규모가 영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4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설치 현황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 이슈&포커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장기요양시설에 민간영리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돼 대폭 증가했지만 소규모 시설들이 많고 여전히 급여시설 간, 지역 간 시설의 분포가 균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노인장기요양기관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들이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기관 중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생활시설의 규모별 현황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인 규모 시설이 전체의 84.2%를 차지했다. 특히 5~6인 규모의 극소규모 시설도 101개소(4.7%)가 설치됐다. 노인요양시설은 49인 이하 규모의 시설이 전체의 63.2%로 나타났다. 10~2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1147개소(46.0%)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시설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개인영리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86.9%로 월등하게 높았다. 노인요양시설은 법인시설과 개인영리시설 간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50인 미만의 소규모시설에서는 개인영리시설의 비중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는 소규모 시설일수록 설치기준이 완화돼 적은 투자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신고만으로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설치가 가능해진 탓"이라며 "일단 진입하면 퇴출이 쉽지 않고 평가방식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전반적으로 입소생활시설의 규모가 소규모화돼 있고, 이로 인한 시설환경의 협소함이나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각 시도별 장기요양기관의 격차도 컸다.

시설급여기관의 경우 2014년 기준 장기요양인정자수 100명당 기준으로 한 침상수가 제주가 53.8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나 부산이 20~26개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노인인구 872.2명당 1개인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1156.1명당 1개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의 접근도가 떨어졌다.

그는 "지역별 장기요양수요를 감안한 시설침상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확보방안 등 시설지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적정모형을 재설정해 무분별한 설치를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장기요양기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평가방식이 개선되고 이를 독립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질 평가기구가 설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시설의 특성화와 중·대규모 시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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