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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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8-12-28 | 조회수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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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장기요양기관이 최종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자: 보수액 210만원 미만(최저임금×120%)
(★연장근로수당 포함 23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 제외한 보수액)
☞지원액: 1인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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