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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19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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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장기요양기관이 최종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자: 보수액 210만원 미만(최저임금×120%)
(★연장근로수당 포함 23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 제외한 보수액)

☞지원액: 1인당 월 1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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