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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슐린 주사가 불법의료 행위인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0 조회수 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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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공문은 '인슐린 주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담당자가 과민하게 우리 요양시설들이 무슨 큰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히

 

1.인슐린 주사는 의사의 처방없이 구할 수 없으며,

2.처방받고 지시를 받은 간호조무사 등 보조의료인이 주사할 수 있으며,

3.간호조무사 등 보조 의료인이 없고 응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미 '누구라도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다.' 는 의사의 처방이 있다할 것이므로

  환자의 보호자(의료인 아닌 자)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4.투약(복약돕기)는 가능한 요양보호사의 인슐린 주사는 그 방법이 매우 간단 하고 간편하므로 단지 투약 돕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공문에 적시 된 대로 의사의 처방이 매우 중요하므로 처방전에 명시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는 보호자 등 일반인이 주사해도 됩니다."

2.이런 모든 행위에 대한 관리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아래 공문과 같이 원칙론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때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또 다른 파생적 문제를 야기 할 수도 있는바, 그 답변의 한계가 있다 보여집니다.

3. 따라서 "적절치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표현된 것에 유의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다만, 일부 몰지각한 요양보호사들이 이를 문제 삼고 "내 업무가 아니다." 거부하고 불법의료 행위로 신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 신고한다 하더래도  의사의 "인슐린 주사는 보호자 등 일반이 주사해도 됩니다."는 처방전의 명시가 있다면 불법의료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응은 미리 요양보호사의 업무분장에 명시하여 동의 서명을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가급적 간호조무사 부재시에는 책임자인 원장이 주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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