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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동참
제목 장대연의 정체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13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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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1. 안성 유니실버타운 회의실)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1.장대연은 복지개혁운동본부을 지지하고 산하에 노인요양복지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적극 활동한다.

(3월 12일 정동제일감리교회 14시에 복지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 발기인대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2.장대연의 정체성은 이미 공지된 원안대로 모든 장기요양기관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참여하는 단체장들이 공동대표의 자격이 있다.

장대연은 회비를 걷는 협회가 아닌 뜻을 함께 하여 현안 이슈들을 논의하고 함께 협력 활동하는 기구이다.

장대연의 조직과 재정은 이슈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해 나간다.

3.노장법 개정안 저지을 목적으로 출범한 장대연은 이를 위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협력 활동해 나간다.

그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시민사회와 수급자 보호자와의 연대를 통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이번 복지개혁운동본부 발기인 동참 뿐 아니라 여타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4.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각 단체별 고유활동이 활성화 되고 그 방향성이 바르게 전개되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지역구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5.민간시설은 영리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

(급여수가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은 한정된 세입 중에서 세출을 줄여서 수익을 도모할 것도 없지만,

인건비 줄여 이익을 빼돌린다며 투명 재무회계규칙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복지부는 시도하고 있지만,

비영리 사업화하고 재무회계규칙 강제하는 것은 수익이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인간 고유의 생존을 위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영리사업자로서의 인정 받아야 하는 것이다.

비영리 사업자면 투명하고 영리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영리화 하는 것이 불법을 만연케 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것이다.)

- 상기 합의 내용 정리는 저 개인의 정리 내용이고 이에 이의가 있거나 첨가할 내용이 있으신 리더십들께서는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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