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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2.14.급여제공인력 교육 부족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791
첨부파일
2014-12-07[최종수정일 : 2014-12-08] 준비안된 치매특별등급교육 보호시설 모두 부족 -- 요양보험제도과 보도자료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급여제공인력 교육 및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2월 7일자 연합뉴스 "준비안된 치매특별등급...교육‧보호시설 모두 부족"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신설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의 급여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50%만 진행되었고 교육내용이 이론위주이며,

      5등급 대상자가 이용할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설명내용
    1. "급여제공인력 교육 부족"에 대하여

      장기요양 5등급 신설에 따른 요양보호사, 시설장(프로그램 관리자) 등 급여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은 2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을 수립, 금년에 1차년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 2차년 교육 실시할 예정임

      *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19과목 80시간(1차년도 40시간, 2차년도 4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22과목 88시간(1차년도 48시간, 2차년도 40시간)

      2년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현업에 종사하는 급여제공인력이 장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고려한 것이며,

      1차년 교육은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에 대한 이해 및 치매환자 돌봄 등 주요과목 위주로 우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 15년 2차년 교육시 1차에서 실시한 실습과정 내용을 추가로 보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

      또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지훈련 워크북, 일일점검표 등 10종의 인지훈련도구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해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 장기요양기관의 약 70%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지훈련도구 활용 중

      장기요양 5등급 만족도 조사 결과(‘ 14.11월), 수급자(보호자)의 83.0%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 85.0%가 가족 수발부담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 15년 2차년 교육을 통해 5등급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임

    2. "주야간보호시설 부족"에 대하여

      ‘ 14.11월말 기준 5등급 대상자는 약 1만명(9,849명)으로, 보도내용의 약 30만명*과는 차이가 있으며,

      * 장기요양 전체 대상자 중 3∼5등급 인원수(307,538명)

      ‘ 14.11월말 기준 1,670개소인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9.5%*로 5등급 대상자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임

      * ‘ 14년 3분기 기준 주야간보호시설 정원 25,763명, 현원 20,466명

      향후 5등급 수급자 등 치매한자 증가에 대비해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건립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주야간보호시설 병설운영 유도 등을 통해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3.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제시된 제안의 적정성 및 정책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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