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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동참
제목 2014.11.22.운영이 어려워 공생 폐업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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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일은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카페 회원 '가나안 00000'님이 '한국공생협회장'님에게 보내신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가나안00000(노인요양시설)과 가나안000원(공생)을 운영하다가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 가나안00000만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운영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을 퇴사시키는 아픔을 겪었다가 이번에 현지조사까지 당해서 필요수 인력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많이 하던 중에 공생협을 통해서 많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공단사이트에 로그인해보니 청구관련 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하더군요. 열심히 적다가 시간이 늦어서 로그아웃되는 바람에 아래 내용은 전송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을 주욱 나열해 본 것인데 함께 고민해보고 건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노인요양시설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고 모토가 '집과 같은 생활'을 하는 요양원을 만들자인지라 공생협에서 하는 말씀이 다 마음에 와 닿네요...

1. 입퇴소에 관련된 메뉴가 4중으로 중복으로 있는 등 사용하기 불편한 현재의 시스템에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2. 월초 청구시 화면 전환이 느리거나 오류가 100%일어납니다. 청구 시스템 안정화가 조속히 되어야 합니다.

3.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선청구가 도입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는 선청구,선지급하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더 큰 비용인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대한 비용은 후청구,후심사,후지급으로 서비스 제공보다 2개월가량 늦게 지급이 되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선청구, 선지급, 후심사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4. 본인일부부담금을 할인해주는 행위는 유인알선 으로 단정하여 불법으로 규정짓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의무인 납부의무를 이행 하지 않고 퇴소한 후 다른 시설에 입소하여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히려 공단에서 전 시설의 강제퇴소처리를 도와주는 것은 본인일부부담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만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체납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다른 시설로 도망가는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5. 타법령수급자의 경우(예를들어 산재간병비 수급자) 수급자의 가정에서 타법령비용을 청구하여 본인부담금으로써 기관에 납부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 가정의 잘못으로 타법령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고 장기요양보험급여를 기관에서 청구하였을 경우를 부당청구로 몰아가는 현행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법령에서 정한 수급비를 먼저 소진한 후에 장기요양보험 수급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 이중 청구를 해야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급기관(예를들어 산재공단-장기요양공단) 간에 청구를 하고 기관에 업무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타법령 수급자의 외박이 청구시 적용되지 않아 부당청구로 오인되어 환수되는 일이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7. 청구방법 뿐만 아니라 수가 가감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제시를 하고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도 쉽게 가감산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가산을 받은 기관을 현지조사 시 협박으로 환수하는 등의 행태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죽하면 가산해준만큼 공단에서 찾아가려고 한다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입니다.

귀한 제안 감사합니다.

현지조사에 대한 본회의 법률자문 변호사에 문의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대응방법 모색해드리겠습니다.
대대적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제도가 잘못되고 그 전달체계가 잘못되어 선량한 원장님들을 범법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 피해를 보신 원장님들께서 그 사례를 정확하게 보내 주시고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장 조 남웅 http//cafe.daum.net/leekey54
H.P : 010-3659-1509 Tel : 02-2686-5194 Fax : 02-6280-5196
Have a nice day --- HANDA 한다. 하면 된다.
공생이 살아야 노인이 산다.
노인복지시설의 탈시설화는 한국공생협이 앞장선다.
가정같이 편안하게 가족같이 따스하게
공생은 함께 하는 가정이고 함께 사는 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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