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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동참
제목 2013.06.11.시장께 드리는 편지 2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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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님 !

어제(10일) 영등포구청에서 저희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 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시장님은 어떤 노인복지정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100인 시설 하나 짖는 것 보다 10인 시설 마을별로 10개 짓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으로야 크게 잘 하나 짓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는 정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 참여와 동참이 필요하잖아요.

민간이 참여하기 때문에 국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①같은 동네 어르신들이 이용하게 되기에 가족 근처에서 자녀와 함께 민간 사회복지사 시설장이 주체가 되어 모시기에 가족적이며 품질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②이웃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에 국민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③수익이 많이 날 것도 없기 때문에 비리의 발생(복지예산의 누수)이 줄어듭니다.

④경로효친의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 풍토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⑤치매 어르신은 24시간 캐어가 필요합니다. 치매센터 확충이라는 것은 전시행정입니다. 낮 동안 치매센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정작 집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5분안에 이루어집니다. 대화단절입니다.

⑥노인이 상처받기 전에 공생(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를 저희는 주장합니다.

저희는 매우 열악합니다. 9명 모시는데 종사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도 이윤이 나고 있다며 어르신을 모시는 급여수가가 3년째 동결입니다. 부익부빈익빈 복지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힘 있는 큰 시설 위주의 복지정책은 마치 박사학위 가진 며느리에게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가 말로는 당해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노인의료복지정책 방향은 운영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①공생은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만 하라.

②소방시설을 갖추어라.

③완강기를 갖추어라.

④사회복지시설이니 복식 회계를 하라.

⑤98가지 평가 항목에 따라 모든 서류를 갖추어라.

⑥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무관계를 명확히 하라.

⑦시설장 고발하면 포상금을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게.

⑧자원봉사 점수는 너희들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인정 못 하겠음.

⑨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일만하는 것이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길이기에 밥 시키지 마라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주어라. 그러나 너희는 돈이 없다고 할 것이니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급여 수가 인상해 줄게 단, 너희를 못 믿겠으니 증빙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준다.

다 말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배경에는 일반 가정과 같은 공생을 시설화 개념으로만 관리하여 운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정책들이라 봅니다.(자율권이 있어야 시켜서 하는 일이 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정책들을 강행할까요? 공생이 많이 늘어 나고 있고 입소 어르신의 이용률도 현격히 높기 때문인데(이를 근거로 건보에서는 수익이 나고 있다고 보여지기에 급여수가를 동결한다는 근거 논리로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는 큰 시설들에게는 반가운 현상이 아니며 공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부작용(과도한 수익 추구와 품질저하)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인 것이라 볼 때 노인복지정책 주체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수익 추구만을 하며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불시에 시설점검을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신규로 법을 개정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함으로서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고 소방설비 설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4년 2월 4일 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공생 원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민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전혀 복지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인원 측면에서도 개인 운영하는 시설에 약 40% 입소자가 있음을 고려할 때 지원을 법인과 공평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도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면 소규모 입소시설의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대형 시설 중심의 평가방법을 그대로 소규모 시설에도 적용하니 서류 작성에 대한 능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평가점수를 전담 사회복지사가 서류작업을 하는 것에 비해 낮게 받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 질이 낮다고 매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 항목 자체에도 비합리적이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재미삼아 읽어 주십시오.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가산점을 주는데 그 이직비율이 10%이하입니다. 공생은 5명의 직원 중 1명만 변동되어도 이런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호전율, 등급개선율, 등은 월등히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높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경우만 평가지표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소형화 탈시설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본의 유닛캐어는 10명을 한 가정으로 구성하여 가정 같은 분위기에서 노인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인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빈 집을 개보수하여 공생을 만들어 사시던 고향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연사가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저희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는 어르신이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섬김을 받으며 살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11일 한국공생협회장 조남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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