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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06.08.복지뉴스 기사 - 서울시는 지원하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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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news.com/

 

개인시설은 불법 전락해도 상관없다?…“서울시 행정에 울분”
개인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올해 한시적 국고 지원 시행령에 서울시만 ‘외면’
서울시 “지원할 수 없다” 입장, 항의에도 ‘묵묵부답’…8개월 후면 ‘불법 전락’

정부의 시행령도 무시하는 서울시의 ‘무소불위’ 행정이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인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시만 이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13 노인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소방설비 설치 예산신청 안내'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은 개인 노인요양시설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한시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국고보조금으로 요양시설의 소방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소방설비 설치 유예기간 도래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예기간은 2014년 2월 4일까지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개인운영시설의 열악한 경영여건을 고려해 추경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유예기간 도래 이전에 설치를 완료하게 해서, 부득이 불법시설로 전락하게 되는 과도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공생협)에 따르면 복지부의 공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개인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설비 설치 예산 신청을 받아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조사를 마친 시설은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중 서울시만 소방설비 설치 예산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조남웅 공생협회장은 “서울시에서는 소방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며 “공생협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고 담당자와 통화를 했지만 입장변화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조 회장은 또 “서울시장 면담요청과 항의서한을 보냈으나 서울시에서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 답이 없을 경우 오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생시설들의 소방설비 설치비 규모를 파악해 서울시청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자 한다”면서 “현재 서울시는 이런 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한 노인요양시설 대표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시설 기능 보강비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소방설비 설치 예산 지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2월 5일 시행됐다.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소방방재청 의견에 따라 2014년 2월 4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설치대상 소방시설은 간이스프링쿨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분전반 등 이미 설치된 소방설비를 제외하고 설치되지 않은 설비에 한해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에 따라 분전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간이스프링쿨러와 분전반 설치비를 지원하지만 분전반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다.

단 가스누출 감지기, 시각정보기 등의 의무설치 대상 소방설비는 보조금 지원대상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2년 2월 4일까지 설치신고 수리된 연면적 600㎡ 미만시설,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시설, 사단법인 보조금 또는 자부담 예산으로 설치․운영 중인 시설, 사단법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지자체로부터 수탁․운영 중인 시설이다.

임대건물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건물주와 소방설비 설치 등에 대해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예산 보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20%이며,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국비 50%, 시비 50%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와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한다.

조남웅 회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사회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인 만큼 법인 시설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수익 추구권을 빼앗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법 적용을 가혹하게 하고 있는 이 때에 이미 편성된 추경예산을 조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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