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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단체 소식
제목 2015.07.21.국회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9 조회수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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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수신 :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 :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김정록

작성자 :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 서문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7월 21일 보건복지위 김정록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의료복지시설정책 토론회>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설정

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길을 열어가는 토론회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보다 실천적인 노인의료복지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그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하오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 결과 >>>

주제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시 : 2015년 07월 21일 13:30 ~ 16:30

참석자 : 국회 김정록 의원, 장윤석 의원, 이종진 의원, 신경림 의원,

          대한노인회 두재영 사무총장,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관련자 200여명

주제발표자 : 최성균 (사)미래복지경영 회장

좌         장 : 이만수 성결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황철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민간복지 대표>

                김강현 장안대학교 교수 <학계 대표>

                좌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맥 <시민단체 대표>

                권창희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시설 이용자 대표>

                강철홍 해피하우스 원장 <공생가정 대표>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제안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신설 2011.8.4 (모든 사회복시시설에 까지 재무회계규칙

확대 적용 법안)을 재 개정하여 법인시설에게만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 이유 : ① 민간참여복지 활성화 저해함

           ② 웰페어노믹스 관점에 따른 생산적 투자형 경제복지정책 추진을 저해함.

           ③ 규제철폐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회복지 활성화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른바 신혼합 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행위체들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④ 시장경제사회가 개인의 자유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해 왔는데 유독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비영리적 개념만을 적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통한

              통제를 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회시스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 복지부 : ① 민간참여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음.

            ②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인데 급여수가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함.

            ③ 급여수가는 공적자금의 영역이므로 복지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정, 투명,
               
                명확하여야 함.


- 제안 : ① 민간참여가 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87% 를

               점유하고있는 개인 소규모 시설의 공실률이 최저임.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 활성화로 복지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노인 수급권자의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②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음. 민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별 차등적용이 바람직함. 일본의 경우처럼

                NPO(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안을 재정하여 영리회사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비영리법인격을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급여수가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해야 함. 먼저 기관에 적게 지급하고 나서 종사자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2. 급여수가 체계 개선 요구됨 : 급여수가 산정의 문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문제

- 이유 :  ① 영리 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복지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일본 일정비율(7%)의 이윤 인정함.)

           ② 장기요양기관경영실태조사 결과 공개하고 적정 수가 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관계부처의 책무임. 2015년 급여수가 조정은 건너뛰는 것인가?

           ③ 규모별, 유형별, 소유 형태별,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 노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 보상과 운영 안정을

               위한 수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장기요양급여 공급자와 수급자,

               운영주체가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④ 먼저 적정 수가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관리 감독이다.


- 복지부: ①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결과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음.

            ②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수익이 나고 있음.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관련 대표자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제안 :  ① 공단은 경영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 공개해야 함.

               결과분석 방법 중 환수된 금액, 이자비용, 대출상환비용,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장의 임금을 저 책정하여 조사된 것을 근거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수가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정상임.

            ② 70인 시설 기준의 산정된 표준모형은 이제 규모별 현실에 맞는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안정운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③ 장기요양위원회은 관련 대표자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함.

            ④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 가감산 제도로 인한 범법자 양산 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인력을 정수화 하고 이에 합당한 급여수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



3. 서비스 질 확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고에 의한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환수결정처분의 문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유 :  ① 법적 규제 강화로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②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지조사 세부지침 문제있음.

           ③ 규제가 아닌 지원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영치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원장을 범죄자라는 가정하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④ 함정단속, 내부고발 부축임(신고포상금제), 속에 원장은 ‘불의타’(이유도 모르고

               당함)를 호소하고 있음.

           ⑤ 행정처분의 효과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오히려

               민간시설이 운영 포기로 이어져 결국 복지지출을 폭증시키는 공공 중심의

               시설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도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결국 노인 수급권자는 갈 곳이 없어지고 공공 위주의

               경직화 서비스만 받게 됨.


- 공단:  ① 잘 하는 곳은 줄 서서 기다림.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되어야 함.

          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

          ③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음.


- 제안 : ① 법인에 대한 인력비, 환경개선비, 시설개보수비 등, 복지예산 편중 지원해

             놓고 즉, 불공정거래 상황 만들어 놓고 비교해서는 안됨. 지원하려면

             공평지원 해야하고, 복지누수 원천적으로 방지 하려면 복지예산 지원하지

             않는 민간시설 활성화 시키면 될 것임.

          ② 현지조사 세부지침 사항을 두고 민간시설 대표들의 요구로 간담회를 하며

              의견 청취를 하였지만 당초 지침에서 개정된 것은 전무하다.

              소통했으면 의견을 반영해야 함.

           ③ 권고통한 시정 기회 주지 않고 환수처분 내리는 것은 시정해야 함.

           ④ 인력배치 가감산 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민간시설을 퇴출시키는 도구라는 하소연이 팽배함. (가산받은 시설만 집중

               현지조사 실시) 가감산 제도 폐지하고 인력 정수화 하여 급여수가에

               반영해야 함.



4. 지역포괄지원사업과 캐어메니저 양성

- 이유 :  ① 노인을 모시는 모든 것은 원장의 책임임. 그러나 책임만 무를 뿐 권한과

               권리는 없음. 책임기관이 복지부라면 책임도 분담해야 할 것임. 아니면

               권한을 인정하여 책임운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함.

            ② 민간시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원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장기요양기관지원센터)가 필요함.

            ③ 원장의 질적 수준저하가 문제라며 벌칙만 강화하고 있음.

                원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협회를 통한 캐어매니저 양성 교육지원이

                필요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서 활동케 하여 지역밀착형 노인의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해야함.


- 복지부:  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지원 법안 상정 중.

            ② 민간시설 기관장 고발 신고포상금제 시행 중.

            ③ 소규모 민간시설 지킬 수 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 중


- 제안 : 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지원 입법안

             상정 등, 원장을 고립시키고 권한을 축소하여 시설종사자 관리를 어렵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함.

         ② 민간시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원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장기요양기관지원센터) 설치 법안 상정 제안함.

         ③ 원장의 질적 수준저하가 문제라며 벌칙만 강화하고 있음.

             원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협회를 통한 캐어매니저 양성 교육지원이 필요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서 활동케 하여 지역밀착형 노인의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해야함.

국회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
수신 :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 : 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김정록

작성자 :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 서문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은 노인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7월 21일 보건복지위 김정록 국회의원이 주최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의료복지시설정책 토론회>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설정

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길을 열어가는 토론회였습니다.

본 토론회에서 보다 실천적인 노인의료복지 현장의 새로운 패러다임를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 그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제안하오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저출산·고령화 시대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책 토론회 결과 >>>

주제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시 : 2015년 07월 21일 13:30 ~ 16:30

참석자 : 국회 김정록 의원, 장윤석 의원, 이종진 의원, 신경림 의원,

          대한노인회 두재영 사무총장,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관련자 200여명

주제발표자 : 최성균 (사)미래복지경영 회장

좌         장 : 이만수 성결대학교 교수

토   론   자 : 황철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정책위원장 <민간복지 대표>

                김강현 장안대학교 교수 <학계 대표>

                좌세준 변호사, 법무법인 한맥 <시민단체 대표>

                권창희 대한노인회 정책이사 <시설 이용자 대표>

                강철홍 해피하우스 원장 <공생가정 대표>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방안 제안  >>>>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신설 2011.8.4 (모든 사회복시시설에 까지 재무회계규칙

확대 적용 법안)을 재 개정하여 법인시설에게만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 이유 : ① 민간참여복지 활성화 저해함

           ② 웰페어노믹스 관점에 따른 생산적 투자형 경제복지정책 추진을 저해함.

           ③ 규제철폐 :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회복지 활성화를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이른바 신혼합 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행위체들과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④ 시장경제사회가 개인의 자유경제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해 왔는데 유독

              사회복지 분야에서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공익적 목적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보건복지부가 비영리적 개념만을 적용하여 재무회계규칙을 통한

              통제를 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회시스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 복지부 : ① 민간참여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과도한 수익 추구로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음.

            ② 장기요양요원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인데 급여수가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함.

            ③ 급여수가는 공적자금의 영역이므로 복지누수 방지 차원에서 공정, 투명,
               
                명확하여야 함.


- 제안 : ① 민간참여가 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고 볼 수 없음. 오히려 87% 를

               점유하고있는 개인 소규모 시설의 공실률이 최저임.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 활성화로 복지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노인 수급권자의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정책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②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고 투명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음. 민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규모별 차등적용이 바람직함. 일본의 경우처럼

                NPO(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안을 재정하여 영리회사보다는 느슨한 형태의

                비영리법인격을 쉽게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급여수가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과 형평성을 이루도록

                해야 함. 먼저 기관에 적게 지급하고 나서 종사자의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2. 급여수가 체계 개선 요구됨 : 급여수가 산정의 문제,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문제

- 이유 :  ① 영리 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복지적 행동이 수반되는 것.(일본 일정비율(7%)의 이윤 인정함.)

           ② 장기요양기관경영실태조사 결과 공개하고 적정 수가 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관계부처의 책무임. 2015년 급여수가 조정은 건너뛰는 것인가?

           ③ 규모별, 유형별, 소유 형태별, 장기요양기관 대표들을 장기요양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여 노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적정 보상과 운영 안정을

               위한 수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장기요양급여 공급자와 수급자,

               운영주체가 합리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

            ④ 먼저 적정 수가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관리 감독이다.


- 복지부: ①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태조사 결과 수익이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음.

            ② 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표준모형에 따른 분석결과 수익이 나고 있음.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은 이미 관련 대표자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음.


- 제안 :  ① 공단은 경영실태조사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보 공개해야 함.

               결과분석 방법 중 환수된 금액, 이자비용, 대출상환비용, 등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원장의 임금을 저 책정하여 조사된 것을 근거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수가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정상임.

            ② 70인 시설 기준의 산정된 표준모형은 이제 규모별 현실에 맞는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안정운영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함.

            ③ 장기요양위원회은 관련 대표자들이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함.

            ④ 필요수 인력, 인력배치 가감산 제도로 인한 범법자 양산 폐해를 인정하고

                필요 인력을 정수화 하고 이에 합당한 급여수가 산정이 이루어져야 함.



3. 서비스 질 확보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고에 의한 현지조사와

  그에 따른 환수결정처분의 문제 개선되어야 합니다.


- 이유 :  ① 법적 규제 강화로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질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②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지조사 세부지침 문제있음.

           ③ 규제가 아닌 지원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영치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원장을 범죄자라는 가정하에 모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④ 함정단속, 내부고발 부축임(신고포상금제), 속에 원장은 ‘불의타’(이유도 모르고

               당함)를 호소하고 있음.

           ⑤ 행정처분의 효과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가? 오히려

               민간시설이 운영 포기로 이어져 결국 복지지출을 폭증시키는 공공 중심의

               시설로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지자체도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결국 노인 수급권자는 갈 곳이 없어지고 공공 위주의

               경직화 서비스만 받게 됨.


- 공단:  ① 잘 하는 곳은 줄 서서 기다림. 그렇지 못한 곳은 퇴출되어야 함.

          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

          ③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했음.


- 제안 : ① 법인에 대한 인력비, 환경개선비, 시설개보수비 등, 복지예산 편중 지원해

             놓고 즉, 불공정거래 상황 만들어 놓고 비교해서는 안됨. 지원하려면

             공평지원 해야하고, 복지누수 원천적으로 방지 하려면 복지예산 지원하지

             않는 민간시설 활성화 시키면 될 것임.

          ② 현지조사 세부지침 사항을 두고 민간시설 대표들의 요구로 간담회를 하며

              의견 청취를 하였지만 당초 지침에서 개정된 것은 전무하다.

              소통했으면 의견을 반영해야 함.

           ③ 권고통한 시정 기회 주지 않고 환수처분 내리는 것은 시정해야 함.

           ④ 인력배치 가감산 제도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목적인데 오히려

               민간시설을 퇴출시키는 도구라는 하소연이 팽배함. (가산받은 시설만 집중

               현지조사 실시) 가감산 제도 폐지하고 인력 정수화 하여 급여수가에

               반영해야 함.



4. 지역포괄지원사업과 캐어메니저 양성

- 이유 :  ① 노인을 모시는 모든 것은 원장의 책임임. 그러나 책임만 무를 뿐 권한과

               권리는 없음. 책임기관이 복지부라면 책임도 분담해야 할 것임. 아니면

               권한을 인정하여 책임운영 자율권을 부여해야 함.

            ② 민간시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원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장기요양기관지원센터)가 필요함.

            ③ 원장의 질적 수준저하가 문제라며 벌칙만 강화하고 있음.

                원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협회를 통한 캐어매니저 양성 교육지원이

                필요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서 활동케 하여 지역밀착형 노인의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해야함.


- 복지부:  ①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지원 법안 상정 중.

            ② 민간시설 기관장 고발 신고포상금제 시행 중.

            ③ 소규모 민간시설 지킬 수 없는 재무회계규칙 시행 중


- 제안 : ①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립지원 입법안

             상정 등, 원장을 고립시키고 권한을 축소하여 시설종사자 관리를 어렵게 하는

             방향의 개정안은 폐지되어야 함.

         ② 민간시설에 대한 복지예산의 지원이 없다면 지역사회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지원센터(장기요양기관지원센터) 설치 법안 상정 제안함.

         ③ 원장의 질적 수준저하가 문제라며 벌칙만 강화하고 있음.

             원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협회를 통한 캐어매니저 양성 교육지원이 필요함.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서 활동케 하여 지역밀착형 노인의료복지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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