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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10.20.임원선거 규약 참조바랍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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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해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임원들께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 공고기일 선관위 구성 일정, 전형위원 일정 등 너무 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고 한도수준이고 원만한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임원회의에서 일정 등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염두에만 두시고 11월 3일 임원회의에서는 '공생 생존권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임원선거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6조 제3항에서 정한 본 협회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회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회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② 선거인의 자격

③ 선거일

④ 후보등록 기간

⑤ 등록접수 장소

⑥ 전형위원회 추천 임원 후보자 명단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협회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회원 중에서 원원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거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5조【선관위의 업무】① 선관위는 정관 제23조제3항의 업무를 행한다.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 관리 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협회에서 보관한다.

제7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 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임원후보자의 추천】① 회원은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5일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원회는 부회장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전형위원회】① 전형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거공고일 5일 전까지 회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8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등록】① 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선거공고가 지정한 기일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간은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후보자가 등록할 때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입후보 추천서를 등록한다.

③ 전형위원회가 추천한 임원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전형위원회의 추천서를 선거일로부터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심사 및 접수】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자격과 구비서류의 완비여부를 심사하여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된 서류를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이중추천의 금지】회원은 이사 및 감사후보자 각1인을 초과하여 추천할 수 없으며, 이중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13조【기호】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자격이 심사, 확정된 후에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4조【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 사퇴의 신고】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에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선거 공보】선관위는 선거일 전 5일까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 확정하고 임원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6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17조【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임원 정수를 연기명으로 기표한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8조【회장의 선거】① 회장의 선거는 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후보자를 호선하여 추천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회장 후보 이외에 추가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추가추천은 구두추천으로 선거인(추천자 포함)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④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규약 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임원 및 감사의 선거】① 임원(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거는 동시에 실시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의 수가 선출해야 할 임원 및 감사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 되지 않은 입후보자에 대하여 제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단, 1기 임원 임기기간 동안에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③ 부회장 선출은 회장,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총회에서 각자 4명의 부회장을 지명 추천하고 총회 참석 회원에게 거수로 찬반을 물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지부장은 각 지부 총회에서 선출된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총회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제20조【투표용지의 양식과 규격】임원(부회장) 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도의 서식에 의해, 감사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도 서식에, 회장선거 투표용지의 규격은 별도 서식에 의한다.

제21조【투표방법】① 선거인은 투표용지의 선거하고자 하는 기호 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표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선거할 임원 수는 각 임원별로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 이내로 한다.

제22조【투표 및 개표관리】① 위원장은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투표관리자와 개표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투표관리자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③ 개표관리자는 개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3조【개표】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관리자는 투표관리자로부터 인수한 투표함을 개함하여 득표자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개표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조합원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 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③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용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여 각각 봉투에 넣고 위원장이 봉인한다.

제24조【무효투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① 소정의 투표용지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③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④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기표한 것

제25조【당선인의 결정】①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 수의 과반수 득표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당선인의 수가 임원의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임원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당선인의 선포】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해 총회에서 당선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7조【임기 개시일】①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 선포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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