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9.23.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필요서류 요청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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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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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중 일부를 지부회장님들께 요청합니다.
1.지부회장님 시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소유권만 표기된 부분) 1부 2.지부 사무소 본회에 대여한다는 양해 각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일부 발췌 -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7.12.31,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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