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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08.21.긴급임원회의 소집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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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합니다.

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소집이 가능합니다.

댓글로 긴급임원회의 소집 찬성, 반대 여부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임원회)

④ 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긴급임원회의(6차) 소집안

배경 : 제2회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전개 될 것이 우려되는바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하여 협회의 모든 전반 사안들을 선 논의하고자 합니다.

안건 : 자유토론하며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결의하되,

1.신임임원 임원회의 인준

2. 국회 세미나 추진 사항 보고

3..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4. 공생 생존권 확보 법률대응 건.

5. ‘공생 하나되기’ 관련 결의

일정 : 2014. 08. 23(토) 10:30~ 13시

장소 : 광명 KTX 구내 산천 회의실 (14시부터 예약이 되어 있어 시간이 좀 이르게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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