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8.19.제6차 임원회의 안건 및 진행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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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9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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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임원회의 진행순서
한국공생협 제6차 임원회의 2014. 08. 26 12:50 ~ 13:30 | |
12:50 |
성원보고 (사무국장 이숙만) |
13:00 |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 (회장 조남웅) |
13:05 |
1.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특별규칙 제정 승인 주문 - 정관 제35조(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본 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대의원자격을 제정한다. - 제2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규칙을 정하여 정관 제12조 에 따라 cms이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석회의에서 결의한 “지금까지의 임원 임명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으로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대의원으로 승인한다. 단, 지부발대식이 이루어진 지부 소속의 지회는 해당 지부회장이 그 지명권을 갖는다.”를 승인한다.
2. ‘하나되기 결의안’에 대한 상정안은 정관에 따라야 하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상정 여부를 대의원회의 참석 회원에게 물어 상정하는 여부에 대한 의결 - 제24조(정기총회)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충분한 기간 동안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는 총회장에서의 갑논을박으로 진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특출나고 현혹적인 제안이 자칫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통과되므로 인하여 오히려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로 결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체가 채용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
13:30 |
폐회선언 |
1.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특별입법 승인 주문의 정당성
--> 7/30일 대의원총회(안) 임원방에 공지함.
--> 8/07일 수석회의 결의함.
--> 8/15일 임원방에 425번글 공지하여 댓 글로 승인 요청함.
--> 8/16일 07:43분 임원카톡방을 통하여 결의 촉구함.
--> 8/19일 18:00분 반대 댓글 없음. 임원카톡방에서 회의 안 하기로 했는데 카톡방에서만
이우성 수석부회장과 장영숙 경기서부지부 회장만 반대의 의견 표함.
--> 정관 제42조 제1항 임원으로서의 의결 참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제5항의 의결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이미 임원회의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총회 개회 공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정관 참고 사항>
제35조(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회) ④ 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타안건으로 상정 되는 안건 중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장이 안건 상정을 차기로 보류할 수 있다.
제42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본 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원의 가입)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납부의무에 동의한 자로 한다, -->에 따라 cms이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0조(대의원총회) ① 본회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지부지회운영규약 제4조제3항의 지회가 구성되어 지회원에 의해 선출되고 협회장이 임명한 지회장과 총무가 그 자격을 갖는다. 다만, 지회원의 규모와 지역에 따른 지회구성 요건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지회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바 지금까지의 임원 임명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으로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대의원으로 승인한다. 단, 지부발대식이 이루어진 지부 소속의 지회는 해당 지부회장이 그 지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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