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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제목 2014.08.19.제6차 임원회의 안건 및 진행순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7 조회수 971
첨부파일

6차 임원회의 진행순서

한국공생협 제6차 임원회의 2014. 08. 26 12:50 ~ 13:30

12:50

성원보고 (사무국장 이숙만)

13:00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 (회장 조남웅)

13:05

1.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특별규칙 제정 승인 주문

- 정관 제35(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본 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대의원자격을 제정한다.

- 2회 대의원총회를 통한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규칙을 정하여 정관 제12조 에 따라 cms이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수석회의에서 결의한 지금까지의 임원 임명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으로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대의원으로 승인한다. , 지부발대식이 이루어진 지부 소속의 지회는 해당 지부회장이 그 지명권을 갖는다.”를 승인한다.

2. ‘하나되기 결의안에 대한 상정안은 정관에 따라야 하나,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상정 여부를 대의원회의 참석 회원에게 물어 상정하는 여부에 대한 의결

- 24(정기총회)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충분한 기간 동안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이는 총회장에서의 갑논을박으로 진행을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와 특출나고 현혹적인 제안이 자칫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통과되므로 인하여 오히려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로 결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단체가 채용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13:30

폐회선언

1. 대의원의 자격에 관한 특별입법 승인 주문의 정당성

--> 7/30일 대의원총회() 임원방에 공지함.

--> 8/07일 수석회의 결의함.

--> 8/15일 임원방에 425번글 공지하여 댓 글로 승인 요청함.

--> 8/16 07:43분 임원카톡방을 통하여 결의 촉구함.

--> 8/19 18:00분 반대 댓글 없음. 임원카톡방에서 회의 안 하기로 했는데 카톡방에서만

이우성 수석부회장과 장영숙 경기서부지부 회장만 반대의 의견 표함.

--> 정관 제42조 제1항 임원으로서의 의결 참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5항의 의결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에 따라 이미 임원회의의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대의원총회 개회 공문이 발송된 것입니다.

<정관 참고 사항>

35(임원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9. 그 밖에 본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10.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34(임원회) ④ 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기타안건으로 상정 되는 안건 중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회장이 안건 상정을 차기로 보류할 수 있다.

42(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본 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임원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임원으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2(회원의 가입) 정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납부의무에 동의한 자로 한다, -->에 따라 cms이체동의서를 제출한 자에게 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20(대의원총회) ① 본회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지부지회운영규약 제43항의 지회가 구성되어 지회원에 의해 선출되고 협회장이 임명한 지회장과 총무가 그 자격을 갖는다. 다만, 지회원의 규모와 지역에 따른 지회구성 요건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 지회구성이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바 지금까지의 임원 임명과 동일하게 임원추천으로 지회장과 지회총무를 대의원으로 승인한다. , 지부발대식이 이루어진 지부 소속의 지회는 해당 지부회장이 그 지명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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