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8.19.제 1호 의안 - 2014년 상반기 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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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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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의안
2014년 상반기 감사
1. 감사구분 : 2014년 1월 01일~ 2014년 06월 30일
2. 감사일 : 2014년 8월 26일
3. 감사범위 : 2014년 1월 01일~ 2014년 06월 30일 협회사업 및 회계전반사항
4. 감사근거 :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정관 제 15조에 의거하여 정기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5. 수감자 : 조 남웅 회장 이하 사무국 및 4개 분과위원회 수석부회장 4인
감 사 요 구 서 류
한국노인공동생활가정협회 감사 김형수 서 명
감사 이기호 서 명
감사 임혜숙 서 명
1.임원 및 회원명부
2.회계보고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2014년 상반기 월별 세입세출 감사보고서
- 2014년 상반기 통장 내역
- 527궐기대회 특별회계 내역
3.사업보고 - 회장과 사무국 및 4개 분과위원회 사업보고
1) 상반기 주요업무 일정표 및 회장 보고사항
2) 교육분과
3) 조직분과
4) 홍보연구분과
5) 법률분과
1. 재무회계 감사보고 (이기호 감사)
1-1. 8월 7일 1차 감사회의
①임혜숙 감사는 본 협회의 회계사로서 거래처로서는 맞으나, 감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②카페는 개인카페가 아니고 본 협회의 카페이므로 수석회의를 통하여 적절한 운영규정을 마련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4수석의 장을 선출하여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나아가 회장의 보좌 역할 즉 대내외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회원관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평가항목별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 할 것과, 노무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협회차원에서 노무사와 협의하여 자료를 회원에게 배포해야한다.
⑤너싱홈프로그램을 홍보하되 사용가능자의 범위를 잘 알려주도록하고, 미 사용자를 위한 대책 CD를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알려 드리도록 해야한다.
⑥너싱홈에서 받는 후원금조의 지원금은 받지 않는 것이 위험부담이 크지 않다.
⑦너싱홈 프로그램의 신뢰성 여부와 활용성, 사용의 편리성 등을 임원들이 먼저 사용해 보고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⑧너싱홈에서 입금된 100만원은 잘 정산하고 차후로는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싱홈의 신뢰성과 관계있음-프로그램 사용시 문제 발생했을 경우 책임문제)
⑨돈 관리는 한사람이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회장의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
⑩탑 메니지먼트 개념을 도입해서 어떤 한 사람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조직이 잘 운영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축해야 한다.
⑪일 년에 한 번씩은 주요 일간지에 본 협회를 알렸으면 좋겠다.
⑫분과별 사업별 사업계획서 짜고 실행하고 결산 검증해야 한다.
1-1. 8월 8일 2차 감사회의(출석: 김형수 감사, 임혜숙 감사, 위임 이기호 감사, 피감자 : 회장, 수석부회장 4인)
①경위 : 1차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회원의 보완감사 요구가 있어 2차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②감사결과 :
- 이기호 감사의 전화 통지 : 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감자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재감사 요청자가 제시한 의구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총회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형수 감사 : 재무회계 감사는 이기호 감사가 주관하는 것이나 오늘 불참하시었고 장본인에게도 재감사 요청을 받은바 감사를 합니다. 서면과 전화로 피감자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재감사 요청자가 제시한 의구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1차 감사회의에서 이기호 감사가 지적하신 거래처 관계에 있는 회계사가 감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회장의 답변이 “제2차 정기총회에서 선출 된 임혜숙 감사는 협회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인지하고 선출하였는바 그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 문제가 된다면 올해까지만 감사직을 수행하고 내년 초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답변에 동석한 모든 분들이 인정하였는바 문제가 없다고 감사했습니다.
- 임혜숙 감사 : 영수증을 확인했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로 구분되지 않고 527 궐기대회 관련 회계처리가 된 것은 회계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상에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14년 종합 감사에 제출 할 때에는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2014년 한국공생협 상반기 재무회계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재무회계부분 대표감사 이기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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