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8.19.제 4호 의안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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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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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의안
1.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① 의결 주문 : 사단법인추진위원단(회장, 4인수석, 김영태 교수)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사단법인 인가 획득을 위하여 경기도, 서울광영시, 등 타 광역시도에서 선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하는 것을 승인한다.
② 경과보고
--->’13.10/23 사단법인회 로드맵 발표 - 회장 & 김 영태 자문위원 (행정대학원 교수)
--->01/16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방문 – 경기도사단법인 인가 협조요청
--->01/24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제2회 정기총회(사단법인화 추진 결의)
--->03/04 사단법인 건 경기도청 방문, 광명시민회관에서 이언주 의원 면담.
--->03/04 사단법인 건 경기도청 방문, 광명시민회관에서 이언주 의원 면담.
--->03/18 사단법인 건 경기도청 방문
--->03/26 합천 임원 단합대회 – 사단법인 출자금 모급 방법 논의
--->04/04 사단법인 건으로 이만수 교수와 면담
--->04/14 제3차 임원회의 대전 – 사단법인 구체적 합의
--->05/16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단법인 인가 요청
주무관 답변 – “먼저 하나가 되세요. 그렇다고 인가해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05/31 김영태 교수, 이대진 교수와 수석회의 – 사단법인 인가 방법 논의
--->07/15 서울1지부 도봉지회 모임 – 김영태 교수 ‘사단법인의 필요성’
--->07/22 서울1지부 강북지회 모임 – 이성은 교수 ‘사단법인 가능하다.’
--->08/04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와 서울지부 임원 간담회 – ‘사단법인 인가 신청하세요.’
③ 임원단합대회 토의 내용 및 제3차 임원회의 합의 사항
1.사단법인 명칭은 경기도 (사)한국공생협(이하, 경사공)으로 한다. (관에서 변경 요구할 수 있음)
2.현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의 특별사업, 특별회계 계정으로 봐야한다. 즉, 차기 임원회의 (4/14일 수원, 예정)에서 임원회의 승인하고, 발기대회 열어야 할 것. 이는 경사공이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기에. 우리 한국공생협이 경사공에 대한 지배력 상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사공에게 경기 이외의 지역 임원들이 출자할 타당성 없다. 하여 경사공 이사 등록은 경기 외 지역 대표 임원도 이사로 등제되어야 한다.
3.모두를 이사로 등록할 수 없다. 어차피 복지부 사단법인화를 위한 과정이다. 길면 1년이다. 짧으면 6개월....
4.등기이사 수 조절 ; 경기지역 임원들도 출자한다하여 모두 이사로 하지 않고 지방 임원들도 대표자 한 두명(경기지역으로 주소지 이전 가능해야 함. 이유는 관에서 전국조직을 경기도해서 하려한다는 것 알고 있는데 서류까지도 그리할 수는 없다) 하는 방안 논의함.
경기 출자 임원 중 안산시 1명, 동두천시 1명, 김포시 1명(김영자 수석), 수원시 1명, 광명시 1명(회장), 경기지역 외 1~3명(조은상 경남지부회장, 최성길강원지부회장, 김선자 수석)
5.출자금 문제 :
1)임원 300만원(경기 임원 이사등록 조건) + 그 외 지역 임원 100만원(복지부 사단법인 시 200만원 추가하여 등기이사 등제) +회원 10만원씩 250명.
2)출자자 섭외하여 출자하게 하고 임원 이사 시켜주자! 등기이사로 활동하실 분들이 많이 출자해야 한다. 사단법인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이점으로 출자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
3)임원 300만원씩 25명 +회원 10만원씩 250명. 해서 1억 만들고 4항에 따라 이사 세우자
4)임원 200만원씩 25명 +회원 20만원씩 250명. 해서 1억 만들고 4항에 따라 이사 세우자
이상 논의된 내용 중 4번 안에 대해서 합의에 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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