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4.08.05.대의원 총회 안건 제안 요청합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338 |
첨부파일 |
|
하기의 대의원 총회 공지를 드린바 있습니다.
추가 해야 할 안건이 있습니다. 또 필요한 안건이 있다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관과 규약에 따르면 이번 대의원총회가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명색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여야 할 터인데 지회를 대표하고 1년 이상 성실히 회비를 납한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자가당착인 것 같습니다. 이에 임원들의 대안을 수렴합니다.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까지 이 안건에 대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회의에서 대의원 자격을 한시적으로 개정 결의해 주시면 보다 알찬 대의원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니면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총회를 열어야 제대로 된 한국공생협의 향후 방향을 정하는데 그 정당성과 권위가 부여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성원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역단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지회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
② 협회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단, 2013년 말까지는 그러하지 않다.)
③ 협회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④ 협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내년도 회장 및 임원 선거에 대한 개정할 사항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사리 치뤄지는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에서 반드시 결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분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제6차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임원회의 및 제2회 대의원총회 소집 *
목적 : 2014년 상반기 감사보고 및 ‘공생 하나되기’ 결의
일시 : 2014. 08. 26일 (화요일) 12:00분
장소 : 수안보파크호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탑골1길 36 전화 :043-846-2331
안건 :
1. 신임 임원 인준 건
2. 상반기 감사보고
- 재무회계 감사보고 (이기호 감사)
- 사무국 및 분과별 사업 감사보고 (김형수 감사)
3. 국회 세미나 추진 사항 보고
4. 사단법인 추진 방안 결의
5. 공생 생존권 확보 법률대응 건.
6. ‘공생 하나되기’ 관련 결의
7. 기타 안건
- 이 상 -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총회의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에 의한다.
제3조【총회의 구성】총회는 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전일까지 협회에 가입 승인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 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협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최공고 및 통지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당 협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신문 등에 게재한다.
③ 제1항의 공고 및 통지기간 계산은 개최 일을 포함하지 않고 7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재적 회원 확정】총회 구성원인 재적 회원은 총회개최 통지 전일까지 협회에 가입 승인된 회원으로 확정한다. 단, 제1회 2013년 총회는 총회 당일 참석하고 회원가입서와 CMS이체동의서를 작성한 회원도 포함한다.
제6조【회원명부 비치】재적 회원으로 한 회원명부(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사항】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② 총회에서 의결할 상정의안은 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가 설명한다.
④ 임원선거에 관하여는 임원선거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장이 설명한다.
제8조【의사의 진행】의장은 의사를 진행하는 이외에 회의장 정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의안 설명】의안은 제안자(회장)가 설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가 아닌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일사부재의】의결된 의안 및 철회된 의안은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안하지 못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의 도중 퇴장한 회원이 많아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의장은 정회, 휴회 또는 회기 연장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결방법】표결은 거수, 기립 또는 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되 의장이 총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3조【표결순위】① 수정안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2개 이상 있을 때에는 재수정안부터 순차로 표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총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임원 및 직원 또는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사록】① 총회 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 날인 인이 작성하고 서명 날인 인과 회장 및 감사위원장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한다. 단, 임원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② 총회의사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회의 종류
2. 소집통지 일자
3. 개최일시 및 장소
4. 재적 회원수 및 참석 회원 수
5. 회의의 목적사항
6. 전차 의사록 낭독 및 승인 여부
7.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의 공개】총회는 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준용】이 규약은 이 협회가 대의원총회를 할 경우에 준용하며, 이때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대의원선출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대의원】
이 규약에서 대의원이라 함은 회원 중에서 이 규약에 따라 선출된 회원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인 회원 대표를 말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역단위 등을 참고하여 정관에서 정한 수의 대의원을 지회원이 선출한다.
제4조【대의원 요건】대의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
② 협회 가입 후 1년을 경과한 자(단, 2013년 말까지는 그러하지 않다.)
③ 협회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자
④ 협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제5조【대의원 선출시기】① 대의원은 임기만료 전후, 1개월 이내에 선출한다.
② 선출된 대의원의 명단은 총회 개최 전에 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통지한다.
제6조 【대의원 보선】① 대의원이 협회를 탈퇴하였을 경우에는 제3조에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출한다.
②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임원선거 규약
제1조【목적】이 규약은 정관 제46조 제3항에서 정한 본 협회의 임원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이 규약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회원 명부(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공고 등】회장은 선거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그 정수
② 선거인의 자격
③ 선거일
④ 후보등록 기간
⑤ 등록접수 장소
⑥ 전형위원회 추천 임원 후보자 명단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본 협회의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이라 한다)를 두되 존속기간은 선거공고일 전 3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선관위는 회원 중에서 원원회가 위촉하는 5인의 선거관리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선관위를 소집하고 선관위의 의장 및 임원선거 시 총회에서 의장이 되며 선관위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⑤ 선관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사무를 분장한다.
⑥ 선관위에는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선관위의 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종사원은 간사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에 종사한다.
⑧ 선거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5조【선관위의 업무】① 선관위는 정관 제23조제3항의 업무를 행한다.
② 선관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으며, 전형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의해 임원후보자로 추천되어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선관위원직을 후보등록일 전까지 사임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원, 간사 및 종사원은 선거관리 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 기록의 보존】① 선관위는 선거관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한 선거 관리 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② 선거에 관한 증빙문서는 당해 선거에 의한 임원의 재임기간 또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는 기간 중 협회에서 보관한다.
제7조【명부작성】위원장은 선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선거공고일 전일 까지는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임원후보자의 추천】① 회원은 선거하여야 할 임원 및 감사 정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다른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거공고 후 5일까지 임원후보자를 추천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임원회는 부회장 및 감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조합원 이외의 자를 임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전형위원회】① 전형위원회는 임원회에서 선거공고일 5일 전까지 회원 중에서 위촉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임원은 전형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전형위원 대표는 전형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전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임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다만, 제8조 1항에 의해 추천되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⑤ 전형위원회는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임원 후보자수가 임원 정수에 미달될 경우에 한하여 임원후보자를 추천할
▲이전글 | 2014.07.26.Re:너싱홈 프로그램 보급사업 건 |
---|---|
▼다음글 | 2014.08.14.제2회 대의원회의 진행순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