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104.07.07.경사협과 mou 체결 건 - 검토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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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5-11-07 |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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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사업협력 협약서(안)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사협”이라 한다.)과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이하 “한국공생협”라한다.)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노인복지사업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의 관계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경사협”과 “한국공생협”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타 협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업)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사협”과 “한국공생협”은 상호 협력한다.
②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및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공조한다.
③노인복지시설이 세계적으로 소규모화 및 탈 시설화의 추세에 따라 가정 같은 분위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여건이 마련되도록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노인복지사업) “경사협”과 “한국공생협”은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①양 기관은 노인복지사업의 주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영향력 확대를 통한 정책제안이 실효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회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②“한국공생협”은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사업 및 가입 유도를 한다.
③민간 노인요양시설의 활성화에 공감하며 공익성 증대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교육사업) “경사협”과 “한국공생협”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의 능력배양을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의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업무교육 및 보수교육.
②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조.
③캐어 메니지먼트 양성교육
④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전문사회복지사 교육
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위한 직무교육
제5조(사회복지사 포상사업) “경사협”에서는 본 협약에 따라 “한국공생협”에서 추천한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다음의 포상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①사회복지사 인재상 : 각종 세미나 참석 등 사회복지 전문성 배양을 위해 노력한 자.
②사회복지 봉사자상 :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경로효친 정신을 바탕으로 남달리 휴먼캐어를 실천한 종사자.
③사회복지 공로상 : 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에 공로가 있는 자.
제6조(교류협력) 양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토록 하며, 기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의에 의해 정한다.
① “경사협”과 “한국공생협”의 교류 협력 체계 구축
②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 체계 구축
③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지원 사항
④ 기타 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7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8조(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외에 사항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0조(협약내용의 준수)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07월 16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 장 조 승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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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회 장 조 남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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