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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201507외국 장기요양시설 인력 배치기준 현황과 함의-보사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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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인력배치 기준 및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획일적인 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주(州)별로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미국은 교대시간대별로 간호인력과 돌봄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즉 요양등급에 따라 필요한 간호 및 돌봄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간호직원이나 개호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시설규모별로 채용해야 하는 간호직원의 최소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와 미국, 일본, 독일의 장기요양제도의

 

역사와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세 국가의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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