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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기준 연구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2-31 조회수 1,259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기준 연구
구분 수탁과제 분야 인구정책
연구기간 2014.12.15~2015.04.14 연구책임자 강은나
첨부파일 진행상태 발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큰 변동없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옴. 그러나 그간 장기요양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인력수준의 변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인력 기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의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 요양시설) 종사자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필요수 직종인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장기요양시설로 전환되면서 정수 인력이 필요수 인력으로 전환되어 시설운영과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4시간 입소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에서 조리원이나 위생원 등과 같은 인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미비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시설에서 필요수 인력의 채용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음.
○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리원, 위생원 등의 업무를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개별 직종에게 부여된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됨.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서비스 이용노인의 만족도를 감소시켜 전반적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함.
○ 또한, 시설규모와 유형에 따라 그리고 야간시간대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인력 수요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급증과 함께 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는 안정된 규모로 성장해 왔으며, 이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임. 그리고 대면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적절한 인력 배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본 연구는 현재 노인요양인력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기존 종사자 인력기준의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 필요수 직종의 인력수급현황 분석과 서비스 제공량 분석을 통해 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요수 직종의 필요도를 파악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비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 현황(필요수 직종의 인력수급 현황 포함)과 문제점 파악
○ 외국의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과 특성 분석

□ 필요수 직종의 업무 수행량 분석(동작연구)
○ 서비스 코드 개발 및 보완
○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필요수 인력의 업무 내용과 소요시간 조사

□ 정수 직종의 필요수 직종 업무수행량 분석
○ 서비스 코드 개발 및 보완
○ 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필요수 외 인력의 업무 내용과 소요시간 조사

□ 주야간 배치인력의 업무 수행량 분석
○ 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주야간 배치인력의 서비스 제공량 분석 및 적정인력 산출
○ 대규모 시설의 추가 배치인력 필요도 검토 및 개선안 제시

□ 노인요양기관 종사자 인력기준 개선안 제시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노인요양기관 인력기준 개선안 검토 및 적정 방안 제시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종사자별 업무범위 설정

□ 인력배치기준 변경과 관련한 재정추계
○ 정수로 전환되는 필요수 직종의 적정수가 산정
○ 추가 혹은 변경된 인력기준 및 적정수가를 토대로 재정추계 제시

【기대효과】

□ 필요 인력 확보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통해 이용자 및 가족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신뢰 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됨.

□ 직접적 및 간접적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마련을 통해 직종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며, 필수 인력의 충원을 통해 기존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가져옴. 이러한 제도 변화는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의 업무만족을 향상시키며, 요양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임.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 수정 보완
○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실증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유형과 규모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량 분석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을 도입하여 향후 시간조사 수행에 있어 적용가능한 방법론의 선택폭을 확장
○ 시간조사 수행에 있어 각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조사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조사방법으로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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