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가정소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공생가정 창업안내
  • 공생가정 이용안내
  • 등급판정관련안내
  • 공생가정 운영안내
  • 복지동향
  • 복지관련사이트
Home > 공생가정소개 > 복지동향
복지동향
제목 2015.05.01.요양시설에는 푼돈 몇푼까지 쥐잡듯이 감시하며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건보공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1,359
첨부파일

http://cafe.daum.net/powerlongtermcare/cmWR/3 스크렙한 글입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나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강요하고 단 돈 몇만원짜리 까지 영수증과 사용의 정당성을 쥐잡듯이 따지는
건강보험 공단이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통제도 안받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다니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있는가???


국민의 혈세와
소득도 없는 사람에게도 중고 자동차 하나 있다는 이유로 악랄하게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받아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부터
재무회계규칙 적용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회계자료 공개하라

회계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은 민간 요양시설이 아니라 공기업인 건강보험공단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 임직원들도 해외에 파견직원 두고 자녀들 사립학교
교육비까지 지급할 수 있게 요양기관 사용료를 인상해라
===============================================

건보공단, 재정 막 쓴다.. 해외 직원 1명 파견에 급여 외 2억6000만원 지급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직장인 778만명이 이달 건보료를 추가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외에 직원 1명을 파견하는 데 1년간 급여 외에도 2억6000만원이나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운영비의 상당 부분은 국민이 낸 건보료로 충당된다. 공단이 이 돈을 맘껏 쓰고 있다는 뜻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직원 1명을 파견하면서 급여 외에 예산 2억6166만원을 편성했다. 항목별로 보면 체재비가 6000만원, 주택 임차보조금 6300만원, 초·중·고교생 자녀 2명 학비보조금 5600만원, 직원 파견부담금 4000만원, 배우자 체재 보조비 1500만원, 현지활동지원비 1200만원 등이다.


건보공단은 자체 규정인 'ISSA 주재관 파견 운영지침'에 근거해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녀 1명당 2800만원씩 총 5600만원의 학비보조금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표된 올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048만원이다.

취리히 ISSA에 똑같이 직원 1명을 파견한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학비보조금 예산을 편성한 적도, 지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 세계 무역관 124곳에 직원을 파견하는 코트라도 가족동반 근무 시 자녀는 현지 공립학교에 보내는 게 원칙이다.

스위스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공공기관 직원은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 비영어권이지만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학자금이 월 평균 6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 수당 규정이 있으므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체재비 6000만원을 주면서 현지활동지원비로 1200만원을 또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대목이다.

배우자와 자녀(2명)의 체재 보조비 명목으로 해마다 각각 1500만원과 180만원을 주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연금공단의 ISSA 직원 파견 예산에는 이런 항목 자체가 없다.

취리히의 건보공단 직원 체재비와 자녀 학비는 '건보 재정'에서 나온 것이다. 건보 재정은 국민이 낸 건보료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는 건보료 수입이 약 41조2000억원, 국고보조금이 약 6조6000억원이었다. 이 돈으로 각 병원에 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공단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도 댄다. 지난해 관리운영비 지출은 약 1조42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 3800억여원이나 늘었다.

건보 재정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기금이 아닌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분류돼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건보 재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예·결산 작업이 끝난다.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셈이다.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황에서 해외 파견 외에도 방만한 예산 운용 사례는 부지기수다. 국회 보고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교육훈련비로 모두 32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상당액은 교육과 직접 관련 없는 식비, 직원 옷(연수복)값으로 쓰였다. 한 교육 프로그램은 예산 3억2886만원 가운데 식비로 53.4%(1억7565만원), 직원 옷값(1인당 10만원)으로 11.6%(3800만원)를 사용했다.

해외 출장에서도 건보공단 직원들은 자료수집 명목으로 책정한 '국외 여비'에 덧붙여 하루 50만원 정도의 통역·가이드비를 거의 매일 썼다. 이런 상황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근 건보료 인상을 시사했다.

국회는 건보료가 흥청망청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기금화를 추진해 왔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2005년 관련 법 개정안을 냈고, 지금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반발하고 있고 복지부도 소극적이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전글 2015.02.04.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다음글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강사양상을 위한 워크숍- 무상교육- 신청하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