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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목 2014.12.17.아파트 관리동 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검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8 조회수 1,005
첨부파일

아파트 관리동 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건축법 개정 검토하시겠다 함.

이 언주 의원님과의 간담회 2014. 12. 17

광명시 장기요양기관 원장 대표 ( 민들레공동생활가정 조남웅, 모범요양원 장혜정 )

내 용

제목

광명시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원장들과의 대화

회의 주도 : 이 언주 국회의원

11:00

조남웅 원장

민간시설 현안문제 브리핑

- 지역밀착형 노인복지 마인드 제고.

건 의

11:05

공명시 공생시설 대표 및 장기요양기관 원장

1.도시가스, 전기료, 수도요금 할인요율 광명시 조례로 지원가능 하도록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평등 하게 할인요율 차이가 있습니다.)

2.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3.기관장 교육 연수 필요함.

4.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의견교환

자유 대화

기념사진

폐회

기타사항

<참조>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4.01 조례 제26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으로써 성남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 환경개선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7호>

<참조2> 성남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정) 2009.06.29 조례 제2328호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

4.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1.12.16>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40조 제1항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

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3. 법 제15조 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북부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지급)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심의·의결)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정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상호협력)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시장과 지사장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부담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부담금을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9.06.29 조례 제2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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