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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경기도 노인장기요양시설 인증지표 개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21 조회수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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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별 자체 매뉴얼을 가지고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본회가 복지부 운영과에 제안한 평가제도 개선안의 일부 발췌입니다.
 

 

 

. 법이 규정한 평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단의 평가 목적(공단보고서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수준 향상을 꾀하여 전문적인 손길을 통해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윤택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이용지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 등 평가를 통해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수급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

 

. 미래지향형 평가제도 개선안 제시의 목적

궁극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공생)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생원장들·종사자·수급자와 보호자의 설문지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

공생의 장점이 제대로 평가 측정되는 평가방법을 제안하고자 함.

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관리업무의 연장선상에서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공단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 퇴출을 제도화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법 제54조가 규정한 평가의 목적인 장기요양급여 내용에 대한 관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통제의 목적으로 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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