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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식단표
제목 2020년 1월 식단표(영양사 작성 근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31 조회수 678
첨부파일

평가지표 60에 근거하면

영양사가 작성한 1식3찬 이상의 식단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

○ 직원의 배치기준에 영양사가 없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에서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함

○ 식단표의 영양사 작성여부는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함

 


따라서,


 

공적기관인 보건소의 영양사가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식단표'를


 

활용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본회가 제공하는 첨부파일명 '영양사 작성 증빙 공문'를



 

작성하시어 평가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신자 : 공동생활가정

 

제 목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 제공 공문

본회는 회원들에게 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 [60]에 근거하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할 것을 권장합니다.

 

식단표는 본회의 홈페이지 www.kshc.org 공생평가 방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거창보건소의 “노인복지시설 식단표”를 채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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