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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3.05.20.요양보호사의 타 업무 지원여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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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보호사의 타 업무 지원여부

2013.05.09 16:45:52

요양보호사로 직종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요양보호사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르신들의 식사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1시간정도 조리업무를 지원하였다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것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Ο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의 배치기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란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입소자 2.5명당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리원은 필요수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Ο 조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리원을 두도록 하되, 필요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이 시설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도 시설장의 판단하에 일부 조리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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