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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3.05.20.장기요양 시설의 식비사용관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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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시설의 식비사용관련

2013.05.09 16:29:49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요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받는 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애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 주방에서 주방전담인원을 두고 식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요양시설에는 외부 식당 등 급식시설에서 조리가 완료된 식사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곳도 더러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출되는 식비는 외부 급식시설의 근로자의 인금 및 부대 경비의 지출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와 달리 원내에서 식사를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다른 시설에서는 식비에서 주방근로자의 급여 및 가스, 수도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저희는 받고 있는 식비 전부를 식재료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지출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규정하고있는 법규 및 규정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방안을 문의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식사재료비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요양보헙제도과, '08. 6. 18)에 따르면 비급여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을 산정하여야 하며, 사실상 다른 명목의 비용을 비급여 항목 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비용(실비)이라 함은 물품 또는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도의 이윤을 부가하지 않은 비용입니다. 또한, 식사 제공을 위한 인건비(영양사, 조리원 등)와 조리비용(연료비, 수도요금 등)은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식사재료비를 인건비 및 기타 관리운영비에 사용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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