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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3.05.20.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산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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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산정기준

2013.05.09 16:28:05

노인의료복지시설 연면적 산정기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7층 건물이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7층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7층 바닥면적 + 주차장 면적이 총 연면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얼만큼 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면적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입소자 1인당 연면적 23.6평방미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이 주차장 등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노인요양시설 설치에 있어서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연면적 적용에 관하여서는 관할 시군구에서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때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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