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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제목 2012.12.19.당장 돈이 되는 법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02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된다.

 

시군구 취득세과에서 5년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동 지침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이하 양로시설(유료))

가. 양로시설(유료)에 대한 정부지원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음

다만, 양로시설(유료)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

지방세(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운영

예)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에 의하면 동 조례 제9조에서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노인복지시설(유료)은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

 

 

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시설․인력․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에 관한 기준 미달시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43조)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에 의한 시설기준․직원배치기준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1(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에 의한 행정처분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사업정지 7일), 3차 위반(사업정지 15일), 4차위반(사업폐지)

자료 미제출 및 허위보고시

- 정당한 이유없이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음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규정에 의함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시설(유료),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노인복지법 제56조)

 

위의 내용에 따라 광명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 조례가 있어서

28인 시설이 이번에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신청해야 하는데 시청에 갈 시간이 없네요.

해당 시군구에 알아보세요.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의 지방세가 영구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8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등 18명이 발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에 대한 면세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에 한시적으로 면제돼온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앞으로도 계속 면제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세해주는 특례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재산세 뿐만아니라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사회복지법인과 단체의 60-70%를 담당해 온 기독교계는 복지시설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은 "국내 3,300여개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60%이상이 1개의 법인이 1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등 운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승렬 목사(예장통합 사회봉사부 총무)는 "이번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모든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돼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통과돼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한종사협도 "개정법률안이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면세 혜택을 본 만큼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사회복지법인뿐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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