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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11.10.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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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차 새로마지 플랜 2.hwp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적정화 방안 검토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도입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o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제고

o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o 지급대상을 54세→50세로 하향, 지원연한을 최대 6년→10년으로 확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o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로 퇴직자의 창업 애로 해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중고령여성을 활용한 청년 멘토링 확대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o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1년 20만개)

o 일자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o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o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개발‧보급,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확대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

o 보금자리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총세대수의 5%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

* 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65천명→’11년 176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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